Friday, March 4, 2011

산남종회 규약 -초안

宗 會 規 約 全州李氏 益安大君 大林都正 正義大夫 杞溪副正公派 山南宗會 宗 會 規 約 

第 一 章總則 第一條(名稱) 本會는 全州李氏 益安大君 大林都正 正義大夫 杞溪副正公派 山南宗中 宗會 혹은 紹熙齋 宗會(以下 本會)라 稱한다. 

第二條(所在地) 本會의 事務所는 群山市 성산面산곡리 393-6 番地에 둔다. 

第三條(目的) 本會는 崇祖惇宗을 圖謀하여 宗族의 繁榮과 相互親睦을 敦篤케함 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事業)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先祖墳墓 保存 및 享祀奉行에 關한 事項 
  2)紹熙齎 및 田畓 林野 等 宗土守護 管理에 關한 事
  3)譜史의 編纂 및 發刊에 關한 事項 
  4)育英과 獎學에 關한 事項 
  5)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項 第 二 章會員 

第五條(會員) 本會의 會員은 全州李氏 益安大君 大林都正 正義大夫 杞溪副正派, 山南宗中 子孫으로서 民法에 規定된 滿19歲 以上의 成人 으로 한다. 但 山南宗中 이라 함은 19代孫 으로 부터 高祖父(15代)이신 ,諱 在馨 子孫을 稱 한다. 

第六條(義務) 本會의 會員은 先祖의 奉享에 參與하고 本會 規約을 遵守하며, 宗會 의 決議事項을 履行하며, 賦課金의 負擔 義務를 지며 會員間 相互 序齒序行의 禮를 遵守해야 한다 . 

第七條(權利) 本會의 會員은 平等한 權利로 本會 運營에 參與하고 任員의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갖는다. 

第八條(表彰 및 懲戒) 다음에 該當者는 理事會의 決議와 總會의 承認을 거쳐 表彰 또는 懲戒를 할 수 있다. 
   1)表彰- 가. 本會 運營에 顯著한 功勞가 있는 者. 
                 나. 本會에 特別한 寄附를 한 者
                 다. 孝行 烈女 또는 其他 社會에 龜鑑이 되는 者. 

   2)懲戒-다음 事由에 該當者는 警告, 賠償, 解任, 停權, 破門 으로 區分 懲戒한다. 
                가. 第六條의 義務를 履行치 않거나 甚히 不敬한 行動을 한 者.
                나. 本會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財産上의 損害를 끼친 者. 
                다. 先山의 禁葬區域에 暗葬을 하거나 祖上의 墓를 毁損한 者. 
                라. 本會의 財政을 不正하게 個人的으로 使用하거나 取得 한 者. 
                마. 本會의 名譽毁損과 害崇朝敦宗 行爲로 子孫으로서 到底히 容랍될수 없는者.                 바, 紹熙齋 내에서 吸煙 하고 高聲으로 소란을 피운자. 

第 三 章任員 第九條(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 ▪會 長 : 1 名 ▪ 顧問 1명 ▪副 會 長 : 1 名 ▪理 事 : 7 名 ▪總務理事: 1 名 ▪監 事 : 2 名 第十條(選出) 本會의 任員選出 方法은 다음과 같다. 1)會長 와 副會長은 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2)常任理事 는 各 7個 分公派에서 會長이 推薦하여 總會의 認准을 얻는다. 가. 貴來公派 – (喜瑛) 나. 智來公派 –(瑾榮) 다. 來俊公派 – (孔九) 라. 平來公派 –(희빈 ) 마. 來春公派 –(淳九) 바. 京來公派 – (相秀) 사. 昌來公派 –(煥九 ) 3)其他 人選은 理事會 承認 거처 會長이 選出한다. 4)有司는 會長이 別途로 2名을 選出하여 委囑한다. 第十一條(任員의 任期) 1)任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하고 補選된 任員은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2)任期가 定期總會 前에 滿了될 시는 定期總會까지 연장된다. 第十二條(任員의 補選) 會長이 闕員되었을때는 遲滯없이 補闕選任을 하여야 하며, 其他 任員의 補選은 理事會에서 選出한다. 第十三條(任員의 職能) 1)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總括하고 各種 會議의議長이 된다. 2)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이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3)理事(7人)는 業務를 分掌 會務를 執行 할수있다. 4)理事 는 理事會와 總會를 通하여 會務運營 및 業務執行에 關한 事項을 審議한다. 5)監事는 本會의 財政 및 會務 運營, 執行에 關한 事項을監査한다. 6)有司는 會長으로부터 委任된 事項을 處理한다 第十四條(任員의 資格制限)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 1)本 規約 第八條 二項의 事由로 懲戒處分을 받은 者. 2)任務 遂行中 本會 財政에 損害를 끼친 事實이 있는 者. 第十五條(任員의 報酬)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但, 旅費, 其他 實費支給은 받을 수 있다. 第 四 章機關 第十六條(構成) 本會에는 總會와 理事會를 둔다. 第十七條(總會) 本會의 總會는 定期總會로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1)總會는 正副會長, 常任理事, 監事, 紹熙齎 參席者 으로 構成한다. 2)定期總會는 年一回 4月 紹熙齋 施享때 會長이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理事會의 議決 또는 在籍代議員 過半數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3)會長은 會議 開催日 一週日前에 召集通知해야 한다. 4)總會에서는 理事會 議決로 上程된 案件에 限하되 緊急을 要하는 事項은 會長 또는 出席者 過半數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案件으로 上程할 수 있다. 第十八條(總會의 機能) 다음 事項은 總會의 決議를 받아야 한다. 1)事業計劃 및 豫算決算에 關한 事項 2)不動産의 處分 및 取得에 關한 事項 3)規約改正 4)任員의 選任 및 解任 5)先祖奉行에 關한 事項 6)理事會에서 附議된 事項 7)本 規約에 明示된 以外의 諸般 重要事項 - 第十九條(召集).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될때 또는 過半數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召集한다. 第二十條(理事會) 本會의 理事會는 正副會長, 常任理事, 촘무이사 로 한다. 監事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發言은 할 수 있으나 議決權은 없다. 第二十一條(理事會의 機能) 本會의 다음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1)事業計劃 및 豫算決算의 審議와 項目 流用 2)財産의 取得과 處分 3)缺員된 任員의 補選 4)諸規程의 制定 및 改正 5)總會에 附議할 案件 6)其他 宗務 執行에 必要한 事項 . 第 五 章會 議 第二十二條(定足數) 總會와 理事會는 在籍人員 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開會 하고 出席人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 하는 바에 따른다. 第二十三條(特別議決) 總會와 理事會의 다음 事項은 在籍人員 三分之二 以上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人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1)規約改正 2)任員의 解任 3)不動産의 取得 및 處分 4)會員의 表彰 및 懲戒 5)本會의 解散 第二十四條(決議取消) 總會와 理事會가 召集節次 決議方法에 違法한 內容과 任員의 不法 不正選擧 等 規約에 違反되었을때에는 總會의 議決로 取消할 수 있다. 第二十五條(會議錄) 總會와 理事會는 會議錄을 作成하고 會長 및 會議에서 選定된 二人의 署名을 받아 保存한다. 第 六 章 享祀 第二十六條(享祀日) 本會는 每年 春享, 陽. 四月첫 日曜日을 에 奉行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단 特別한 事情이 있을시 奉行日時을 會長 및 理事會의 承認下에 變更 할수 있다. 財政的으로 許絡 하면 秋亨,茶禮을 理事會 決定에 따라서 享祀를 奉行 할수 있다.. 第二十七條(享祀奉行先祖) 享祀를 奉行하는 先祖는 다음 十二 位로 한다. 第19代로부터 高祖父(15代)이신, 諱 在馨(15代)-> 仲濟(16代) ->聖純(17代) ->貴來,智來, 平來, 京來,昌來 (18代) 諱 在馨(15代)->明濟(16代)-> 仁純(17대)-> 來俊,來春 (18代) . 第二十八條(先祖享祀의 參祀) 本會는 大林都正의 直系先祖인 다음 廟, 壇, 陵, 墓 祭享에 參祀하고 必要한 經費를 負擔할 수 있다. 始祖司空公諱翰 太祖高皇帝 益安大君諱芳諺 益平府院君諱石根 第二十九條(墳墓地 指定管理) 宗中 林野內에 墳墓, 移葬, 砂草, 納骨堂을 設置코저 하는 宗賢은 事前에 宗中과 協議后 許可를 받고 所定의 獻誠金을 納付하여야 하며 一定한 規格을 超過할 수 없다. 1) 墳墓의 面積은 5坪以內(移葬, 砂草도 同一함) 納骨堂은 1基에 3坪以內, 家族分은 9坪을 超過할 수 없다. 2)獻誠金은 墳基 1基當 一金 五十萬원, 納骨堂 1基分 一金 一百萬원, 家族分은 三百萬원整임. (但, 物價指數에 따라 變動될 수 있음.) 3)下記 事項을 違反하는 宗賢은 破墓와 復舊를 命 하며 權利와 資格을 剝奪한다. 第 七 章財 政 第三十條(財産) 本會의 財産은 遺傳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1)遺傳財産은 祖上으로부터 傳來한 墳墓 및 林野와 祭室(紹熙齋)로서 이는 國家施策上 不可避한 境遇 以外에는賣却 處分할 수 없으며, 貸與하거나 抵當 設定할 수 없다. (*소희재의 대지문제는 전은종중 과 산남종중간에 영구무상대여 계약 을 체결 한다.별첨참조) 2)普通財産은 作物栽培를 目的으로 하는 田畓, 建物, 垈地, 林野의 不動産과 動産을 말한다. 第三十一條(歲入歲出) 本會는 田畓의 賃貸收入과 其他 不動産의 賃貸料, 預金利子, 贊助金, 會員負擔金, 其他 收入金으로 歲出經費에 充當한다. 第三十二條(豫算決算) 本會는 每 會計年度 事業計劃을 樹立하고 收支豫算을 編成하여 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總會의承認을 얻어 執行하여야 하며, 決算報告는 監査를 必한 後 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三十三條(財産登記) 本會 財産의 登記는 全州李氏 益安大君大林都正 正義大夫 杞溪副正公派 山南宗會의 名稱으로 登記한다. 第三十四條(會計) 本會의 會計는 豫算을 基準으로 收支의 經理를 하고 그 擔當은 總務理事가 한다. 1)收入支出은 擔當者가 會計節次를 밟아 會長의 決裁를 받아 執行한다. 2)現金管理는 金融機關에 預置하여야 하며, 會長과 總務理事가 連帶로 捺印한다. 但, 一千萬원 以下의 普通預金 通帳은 會長과 總務理事의 責任下에 捺印하고 總務理事가 保管 管理한다. 3)總務理事는 會計帳簿, 證憑書類, 財産臺帳, 備品臺帳을 整理하여 備置하여야 한다. 第三十五條(監査) 本會의 監事는 會計 및 業務執行 事項을 年一回 定期的으로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但, 必要에 따라 臨時監査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理由를 一週日前에 會長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第三十六條(會計年度)本會의會計年度는1月1日부12月31日까지로 한다. 第 八 章附則 第三十七條(慶弔) 本會는 會員 및 任員에게 慶弔金을 支出할 수 있다 . 施行方法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三十八條(顧問) 本會의 顧問은 宗親中 현저한 功勞가 있는분과 宗會長을 歷任한 분중 若干名을 總會의 議決을 거쳐 宗會長이 委囑할수있다. (但, 任員이 改選되었을때는 交替할 수 있다). 任 員 名 單 職 位 譜名 電話番號 住 所 . 宗會長 煥九 451-2733 010-6633-2733 群山市 大野面 山月里 379-3 副會長 總務理事 . 理 事 理 事 理 事 理 事 理 事 理 事 監 事 . . . 第 三十九條 (紹熙齋 管理 및 使用) 1) 紹熙齋 管理는 總務理事가 모든 責任을 지고 管理한다. 2) 本 會員은 紹熙齋을 使用할 權利가 있고 使用後 使用前과 같은 狀態로 原狀復舊 할 義務가 있다. 使用時 總務理事로 부터 使用指針을 받고 이를 履行 해야 한다. 3) 非會員이 使用을 願할시는 會長 總務理事 및 七人 理事의  承認을 받아서 할수있고 使用前과 같은 原狀回復義務가 잇다. 使用時  總務 理事의 使用指針을  遵守 해야한다.  第 四十條 紹熙齋 垈地 00평을 紹熙齋 建物이 存在 하고 山南宗會 名義로 있는限 無償 使用權을 田隱公派宗中은 山南宗會에 賦與한다..國家施策上 不可避한 境遇以外는 賣却處分 할수 없으며 貸與 하거나 抵當 設定 할수 없다 上記 條件을 田隱公派宗中 側 에서 違反時 紹熙齎 垈地 00坪을 自動的으로 山南宗會에 無償영贈與키로 하고 .山南宗會側에서 違反時 垈地使用權을 回收 하고 建物撤去을 命 할수있다. 祖上 英靈 앞에 嚴肅 히 山南宗會 規約을 遵守 할것을 宣誓하면서 署名 한다. 2011 년 4월 일 田隱公派宗中側 山南宗會側 1.英九分 -喜彬 1, 宗會長 煥九 2.南九分- 喜千 2. 貴來公派 喜瑛 3.永春 3. 智來公派 瑾榮 4.爀九 4. 來俊公派 孔九 5.昇旭分-秀勇 5. 平來公派 爀九 6.根春 6. 來春公派 淳九 7. 京來公派 相秀 8. 昌來公派 煥九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