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21, 2012

전주 이목대와 오목대(梨木臺_梧木臺), 한벽당

이목대와 오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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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대와 오목대(梨木臺_梧木臺)

지정번호 : 전라북도기념물 제 16호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 1가 1003

이목대와 오목대는 전주이씨 발상지로서 여러가지 유서를 간직하고 있는 전주의 상징적 역사명소로 되어있다. 경기전의 동남 500m거리에 위치한 곳에 낮으막하게 솟아 펑퍼짐한 언덕받이를 오목대라 하는데 남쪽으로 다소 길쭉이 뻗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타원형의 돈대로서 서남쪽의 언덕 기슭을 벼랑에 이루고 옛 토성 자국이 둘러있다. 동쪽의 승암산에서 뻗어 오목대로 이어지는 산맥을 발산이라 한다. 옛날에는 발산과 오목대는 이어진 산맥이었으나 전라선의 철도 부설로 단절되었다.

오목대는 비록 아담한 산이기는 하지만 다가산과 더불어 전주사람들에게는 가장 친근한 놀이터로 알려져 왔으며 조선 창업의 모든 설화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오목대는 고려말 우왕 6년(1380)에 이성계가 운봉 황산에서 왜군을 무찌르고 돌아가던 중 조상인 목조가 살았던 이곳에 들러 승전을 자축한 곳으로 유명하며 그후 고종황제가 친필로 쓴 '태조고황제주필유지'비(1900)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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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에서 육교를 건너면 70m 윗쪽으로 천주교의 성지 치명자산이 있는 승암산 발치에 이목대가 있는데, 건물이 있는 80m아래쪽에 비석과 비각을 세웠다. 이목대 비각에는 고종의 친필로 새겨진 '목조대왕 구거 유지'라는 비석이 있는데 1900년(광조4년)에 세워진 것이다. 바로 이 도량이 조선태조 이성계의 5대조 목조 이안사의 유허로서 시조 이한때부터 목조에 이르기까지 누대를 이어오는 동안 전주의 토호로서 부성을 누르고 살았던 유적지로, 그러한 내용은 용비어천가에도 나타나 있다. 목조가 당시의 부사와 불화로 이곳에서 강원 삼척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만경대의 정몽주 시만 실려있을 뿐 이러한 사적은 실려있지 않다. 다만 설화로 전해질 뿐이다.

전주 - 오목대, 이목대, 한벽당, 한벽굴 view 발행 | 대한민국

철인뼈다귀™ 2011.07.28 11:08
971년 12월 2일 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한벽당은 승암산(僧岩山) 기슭 발산(鉢山) 머리의 절벽을 깎아 터를 만들어 세운 누각이다.
1404년(태종 4)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집현전 직제학(直提學)을 지낸 조선 초기의 문신 최담이 그의 별장으로 지은 것이다. 누각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며, 건평은 7.8평이다. 슬치에서 시작된 상관 계곡의 물이 의암·은석 등 크고 작은 많은 골짜기의 물과 합류하면서 만마(萬馬)·색장(色長) 등 여러 고을 옆을 거쳐 한벽당 아래로 흘러온다. 여기서 물줄기는 계곡의 바윗돌에 부딪쳐 흰 옥처럼 부서지면서 거듭 굽이틀어 남천으로 흘러간다. 옛 문인들은 이 정경이 마치 벽옥한류(壁玉寒流) 같다고 읊었으며, 한벽청연(寒碧晴煙)이라 하여 전주 8경의 하나로 꼽았다.

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이곳을 찾았으며, 그들이 제영(題詠)한 시가 많이 전해 오고 있다. 《호남읍지(湖南邑誌)》에는 이경전(李慶全)·이경여(李慶與)·이기발(李起渤)·김진상(金鎭商) 등 19명의 저명한 인사들이 한벽당에서 지었다는 시문이 실려 있어 그 시절의 풍류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처음에는 여기를 최당의 호인 월당(月塘)을 따서 월당루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한벽당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벽옥한류(碧玉寒流)라는 글귀에서 한벽(寒碧)이라는 어귀를 따서 후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닌가 추정된다.

한벽당의 서쪽 일대는 자만동(滋滿洞) 또는 주류동(主流洞)이라 불리었다. 옛날에는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한가롭게 노닐던 곳이었고, 남원·구례·곡성·순천·진주로 가는 나그네들이 지금의 남천교인 호화로운 오룡교(五龍橋)를 건너면서 그 아름다운 풍치를 감상하던 곳이기도 하다.

주소전주시 완산구 교동 1가 15



971년 12월 2일 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한벽당은 승암산(僧岩山) 기슭 발산(鉢山) 머리의 절벽을 깎아 터를 만들어 세운 누각이다. 1404년(태종 4)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집현전 직제학(直提學)을 지낸 조선 초기의 문신 최담이 그의 별장으로 지은 것이다. 누각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며, 건평은 7.8평이다. 슬치에서 시작된 상관 계곡의 물이 의암·은석 등 크고 작은 많은 골짜기의 물과 합류하면서 만마(萬馬)·색장(色長) 등 여러 고을 옆을 거쳐 한벽당 아래로 흘러온다. 여기서 물줄기는 계곡의 바윗돌에 부딪쳐 흰 옥처럼 부서지면서 거듭 굽이틀어 남천으로 흘러간다. 옛 문인들은 이 정경이 마치 벽옥한류(壁玉寒流) 같다고 읊었으며, 한벽청연(寒碧晴煙)이라 하여 전주 8경의 하나로 꼽았다.

한벽당사진

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이곳을 찾았으며, 그들이 제영(題詠)한 시가 많이 전해 오고 있다. 《호남읍지(湖南邑誌)》에는 이경전(李慶全)·이경여(李慶與)·이기발(李起渤)·김진상(金鎭商) 등 19명의 저명한 인사들이 한벽당에서 지었다는 시문이 실려 있어 그 시절의 풍류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처음에는 여기를 최당의 호인 월당(月塘)을 따서 월당루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한벽당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벽옥한류(碧玉寒流)라는 글귀에서 한벽(寒碧)이라는 어귀를 따서 후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닌가 추정된다.

한벽당의 서쪽 일대는 자만동(滋滿洞) 또는 주류동(主流洞)이라 불리었다. 옛날에는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한가롭게 노닐던 곳이었고, 남원·구례·곡성·순천·진주로 가는 나그네들이 지금의 남천교인 호화로운 오룡교(五龍橋)를 건너면서 그 아름다운 풍치를 감상하던 곳이기도 하다.

주소전주시 완산구 교동 1가 15
지정번호지방유형문화재 제15호


Tuesday, April 17, 2012

회의 진행, 이렇게 합니다

금년 소희재 시향 (2012년4월1일) 에 다녀와서 우리가 시향 모시고 총회를 진행할 때 조용하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해 보왔읍니다. 우리 선대들이 차래나 제사때 모이면 고성이 오고 가고 조용하지 못하고 시끄러웠든 기억을 나게 하는 충분한 자극제가 되였다고 봅니다.

우리 세대는 선대들 보다 더 교육도 받았고 사고가 더 민주화가 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회의 진행법을 첨부 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사회자는 이런 규칙에 따라서 질서 있고 차분히 회의를 진행하여 숭조돈종 의 목적을 달성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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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회의 진행, 이렇게 합니다

단위노조에서 상집회의, 대의원대회는 노조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의지만, 그 회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조직하고 진행하는가를 보면 그 노조의 조직력을 가늠할 수 있다.

단위노조 상집회의는, 간부들의 개별적인 일상활동을 회의를 통해서 총화하고 집중해내는 활동이다. 회의를 통해서, 간부들 개개인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상호 공유하고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여 역할분담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회의가 시간이 되니까 하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면, 안건을 준비하고 사전에 공유하고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실천하는 전 과정은 노조 조직활동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 회의는 왜 필요한가?

1) 일반적 관점에서

회의는 민주적인 조직운영에 있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과정이며, 형식이다. 조직성원들이 한가지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회의형식을 통해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를 이끌어내는 것이나, 쟁점이 분명한 것을 억지로 합일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게됨을 명심해야 한다.

2) 회의내용의 관점에서

- 정보 공유

노동조합 활동, 회사측, 정부․자본 등의 동향 등에 정보를 보다 집중적이고 집단적 으로 공유할 수 있다.

- 업무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

현재 진행중인 노동조합 전체사업 및 간부들의 활동, 각 부서활동 등 전반적으로 진행중인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점검․정리할 수 있다.

-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사업의 기획 -

회의를 통해 현재 또는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낸다. 나아가 노동조합의 새로운 사업방향을 수립하고 기획할 수 있다.

2. 회의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1) 많은 사람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수 있다.

위원장이나 간부 개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 지라도, 여러사람이 모여 토론하면 한 두사람의 의견보다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또 여러사람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느끼고, 새로운 의견 및 방안을 개발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2) 서로의 생각차이를 좁히고,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단결력 및 인간관계 강화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도 이해받을 수 있다. 회의는 이렇게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케하여 노조 간부간에 인간관계와 단결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3) 결정사항에 책임감을 가지고 통일된 실천을 할 수 있다.

타인에게 지시받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함께 논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논의과정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므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실천할 수 있게 된다.

4)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체득해 나간다.

회의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교환하고, 의견차이를 조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훈련을 하게 된다. 이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등 민주적 훈련을 하게 된다.

3. 회의시 지켜야 할 원칙

1) 회의 공개의 원칙

회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발언과 토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 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 발언회수와 시간은 제한을 받으며, 의장의 발언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발언권은 찬반 중 어느 쪽의 발언을 할 것인가를 물어서, 찬반 의견을 교대로 발표하도록 부여해야 한다.

3) 다수결의 원칙

민주적 회의의 원칙 중 다수결에 의한 결정방법으로, 그렇다고 소수의 권리가 무시되어서도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다.

4)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흔히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다수결의 원칙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정족수의 원칙

- 회의가 공식적으로 성립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가 참석해야 한다.

- 회의도중 정족수 미달이 된 경우, 그 전까지의 결정사항은 유효하나 이후부터는 정족수 미달의 경우에도 다룰 수 있는 사항만 다뤄야 한다.

6) 일사부재리의 원칙

회의 중 올바른 절차에 따라 결정된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한 그 회기 중에 다시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다. 이 원칙의 예외규정이 번안(표결 재심의)동의이다.

7) 회기 불계속의 원칙

의사일정에 올라 있었지만 시간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중도에서 폐회함으로서 미처 심의하지 못한 의안들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회의의 폐회와 함께 모두 폐기된다. (* 국회는 회기 계속의 원칙 적용)

8) 1동의(의제)의 원칙

한 의제(동의안)가 상정되어 종결되기까지는 다른 의제(동의안)와 관련하여 상정 또는 토론할 수 없다.

4. 회의시 의장의 역할

회의시 사회자, 즉 의장의 역할은 성공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의장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는가에 따라 회의 시 걸리는 시간과 회의의 흐름, 논의내용과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의장이 회의진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대한 사전 준비와 점검, 자기훈련과정을 거치면서 회의진행 능력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적이고 힘있고 활발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의장의 권한

회의질서 유지, 의사정리, 회의의 성립선언, 의제 상정, 의사진행, 발언자 지명, 표결선언 및 결과 선포 등

2) 안건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한다.

- 회의 안건이 상정되게 된 배경 및 이 안건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론날 것인지에 대한 의장 나름의 예상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

- 또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장은 회의 사전에 참석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단위노조 상집회의 전에 위원장과 임원들이 함께 임원회의를 해서 안건에 대해 미리 검토해서 입장을 조율하거나, 간부들과 사전 면담을 거쳐 안건의 성격에 대해 미리 설명하여 회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명정대하게 회의진행을 한다.

회의장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회의진행을 해서는 안된다. 또 의장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회의의 결론을 이끌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발언독점 및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 등을 규제한다.

- 한사람이 오랜 시간 발언을 독점하면 이를 규제하고, 발언의 요지와 대립점을 명확하게 정리해준다.

- 주제와 어긋난 발언을 하면 의장이 이를 규제한다.

- 발언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발언할 경우, 다른 사람이 설혹 나중에 발언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요구한 사람에게 발언권을 준다.

- 두사람이 동시에 발언요구를 할 때, 더 적게 발언한 사람에게 발언권을 준다.

5) 회의방향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 통솔력(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참석자간에 입장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될 경우, 의장은 이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 원래의 토론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

- 상황에 따라서 참석자들의 감정적 발언을 규제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촉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정회를 통해 상호간에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 또 적당한 유우머로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의견이 대립될 때 조정이 필요하거나,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정회를 선포하여 조정기회를 갖도록 한다.

6) 회의시 의장의 자세

- 의장은 회의주제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참석자 모두에게 시선을 골고루 보내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 회의시 의장은 항상 진지하고 열의가 넘치게 발언하여, 회의참석자들의 분위기를 집중시켜내야 한다.

- 회의시 의장이 흥분하거나, 감정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7) 모든 동의시 구성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발언자의 발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리해야 한다.

- 동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결 주문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여 주제에 벗어난 발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체 구성원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언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5. 회의 참석자의 자세

1)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발언한다.

- 회의중에 자신의 의견을 장황하게 우왕좌왕하면서 발표하는 사람이 있다. 회의시 발언자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길게 발언하는 것은 회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의견을 듣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없다.

- 발언자는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전에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머리속에, 또는 메모지에 요약정리하여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발언하는 것이, 회의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2) 회의규칙을 따른다.

- 의장의 지시를 준수하며, 반드시 “의장”하고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한다.

- 발언중인데, 누군가가 또 발언을 하면 “발언중”이라고 말하여 발언을 제지해야 한다.

3) 회의 참석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한다.

- 설사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무례하거나 난폭한 발언으로 회의의 분위기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 상대방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써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4) 회의시 다른 행동이나 외부로부터의 호출, 핸드폰은 중지한다.

6. 올바른 발언과 의견을 듣는 방안

1) 발언시 유의사항

- 한정된 시간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안건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타인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발언한다.

- 생각나는 데로 돌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으로, 타인의 의견이 아닌 분명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 회의주제에서 벗어난 토론으로 한정된 회의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발언시 유의한다.

- 찬성, 반대토론의 경우, 왜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발언한다.

- 상대방의 주장 전부를 반대하는 것인지, 그 중 일부를 반대하는 것인지 구별해서 발언한다.

- 반대는 상대방의 발언내용에 대한 것이지, 인격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

- 회의 참석자의 상태와 수준에 따라 발언의 수위와 내용을 조절해야 한다.

2) 의견을 바르게 듣는 방법

- 발언자의 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언요지를 메모하면서 듣는다.

- 상대방의 의견을 사심없이 진지하게 경청한다.

7. 회의 결론 내릴 때 유의사항

1)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 가능한 정도까지 결론을 낸다.

쉽게 합의가 되어 결론이 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대립할 때는 완전한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가능한 만큼의 의견을 모아낸다.

2) 회의성격상 다수결이 어려운 경우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

- 상집회의 등 다수결 결정보다는 전원일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은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 전부터 성원에게 안건의 내용과 성격을 사전에 설명해주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 회의과정에서도 서로간에 생각의 차이를 좁혀내고, 일정한 양보를 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3) 의장의 판단에 따라,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아무리 토론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찬성-반대토론을 일정정도 진행한 이후, 의장은 다수결 등의 회의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회의진행법

1. 회의순서

- 개회

- 정족수 확인(성원보고)

- 개회선언

- 의장인사

- 의사록 통과(전기 회의록 보고)

- 의사일정 통과(회순통과)

- 상정안건 심의(안건토의 및 심의통과) : 심의할 안건은 반드시 회의를 소집할 때 통지한 안건으로 한다. 다만 긴급동의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예정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도 상정할 수 있다.

* 안건선포와 제안설명 : 상정한 안건을 선포하고 제안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한다.

* 질의 : 안건에 대해 궁금한 점을 먼저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

* 토론, 수정안 제출 : 제안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결론(표결) : 안건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결정을 한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 안부터 표결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 폐회

2. 회의시 사용하는 용어

개회 회의의 시작

회기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기간

폐회 회의의 종료

산회 회기 중 개회부터 폐회전까지의 그날 그날 회의의 종료

유회 정족수가 안되어 회의가 성립되지 않음

정회 회의중에 회의장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잠시 휴식하는 것

휴회 회의중에 회의장을 철수하여 상당기간 쉬는 것

속회 정회 또는 휴회했던 회의를 계속함

동의 자신의 의견을 회의에 제기하는 것으로 긍정형(나는 00할 것을 동의합니다)으로 해 야 하고, 재청을 얻어야 안건으로 성립한다.

① 원동의 : 어떤 문제를 제출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동의다. 원동의는 재청을 필요로 하며, 토론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

② 보조동의 : 원동의가 상정되어 있을 때, 그 동의에 대해 수정 또는 새로운 조치를 취 하여 원동의를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출되는 동의다.

* 수정동의 : 원동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 수정동의가 채택되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하고 부결되면 다시 원동의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 재수정동의 : 수정동의에 대한 재수정동의

* 무기연기동의 : 원동의를 무기한 연기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부결시키는 것과 같다.

* 토론종결동의 : 찬반토론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에 회부하자는 동의.

③ 임시동의 : 의제의 순서와 절차에 관한 것으로, 회의 중 다른 동의가 존재하고 있을때에 우연히 발생하는 동의를 말한다. 이 동의는 즉시 처리되어야 하므로 다른 의제를 진행시키지 못한다.

*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 동의의 철회 : 동의 제안자가 동의를 철회하기를 요구하는 동의

* 심의반대동의 : 원동의 심의를 반대하는 동의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유효하다. 이 동의에서는 찬성, 지지는 필요없으며 2/3이상으로 의결된다.

④ 번안동의 : 결정된 의안을 다시 토의해서 뒤집는 것을 말한다. 결의하고 나서 금방은 못하고 개의도 못한다.

표결에 참석한 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재청 동의에 찬성을 표시함

개의 동의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 동의와 개의에 대한 표결을 하면 개의부터 표결을 한다.

3. 우선 심의 동의

- 의사진행

- 토론종결

- 의장 불신임

- 회의규칙에 관한 질문

- 정회, 휴회, 폐회

1. 정족수가 미달에도 제출․결의할 수 있는 동의

- 휴식, 폐회, 산회, 다음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남의발언 중에도 제출할 수 있는 동의

- 의사진행발언, 의장결정에 대한 이의, 일정의 촉진, 심의반대,

3.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동의

- 토론의 제한, 연장, 종결, 규칙의 일시정지, 심의 반대, 일정의 변경

4. 표결의 방법과 순서

- 구두,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 찬성, 반대, 기권

5. 의사정족수

1) 일반의사정족수 -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임원의 선거, 노동쟁의 발생결의, 예결산 처리 등

2)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찬성

규약제정․변경, 임원의 불신임, 노조의 해산

전주이씨 족보

전주 이씨 (全州李氏) 전주이씨 홈으로이동

1> 시조 : 이 한[李 翰]

2> 본관 및 시조의 유래

전주(全州)는 전라북도 중앙에 위치한 지명으로, 고대 마한의 원산성에서 유래하며
백제시대에 완산 또는 비사벌, 비자화 등으로 불리우다가 555년에 완산주로 하였다.
그후 경덕왕이 완()을 의역(意譯)하여 전주로 고쳤고, 왕건이 후백제를 멸망시키고한때 안남도호부라 하다가 공민왕이 완산부로 하였다. 조선 태조때는 선조의 고향이라 하여 완산 유수부로 개칭하였다가 여러 변천을 거쳐 1949년 전주시로 개편되었다.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시조 이한(李翰)은 신라때 사공(司空)을 지냈고, 태종무열왕의 10세손 군윤 김은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우리나라 최대의 벌족인 대성의 연원을 이루었다. 그후 시조의 아들 자연(自延)이 시중을 역임했고 손자 천상(天祥)은 복야를 지냈으며, 증손 광희(光禧)는 아간을, 현손 입전(立全)은 사도를 역임하는 등 신라에서 벼슬을 지내다가 15 세손 용부(勇夫)에 이르러 고려조에서 흥무위 대장군을 역임하였다.

그후 그의 아들 린()이 내시집주로 시중 문극겸의 딸게 장가들어 17세에
양무(陽茂 : 좌우위 중랑장을 역임)를 낳았으며, 상장군 이강제의 딸에게 장가들었던 양무는 18세에 안사(安社)를 낳으니 이분이 바로 이태조의 고조부인 목조(穆祖)였다.
호방한 성품으로 신망을 받았던 목조는 처음에 전주에 살다가 산성별감과 사이가 나빠
강릉도 삼척현으로 이거하였으나 공교롭게도 강릉도의 안렴사로 임명된 자가 바로
그 산성별감이어서 목조는 다시 가족을 데리고 삼척을 떠나 함길도 덕원에 정착하였다가
원나라에 귀화하여 알동(斡東)땅으로 이주, 원주민 5천호를 다스리는 다루하치(원나라 벼슬) 되니 이때가 고려 고종조였고,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동북 방면 사람들이 모두 목조에게 쏠려 쫓으니 이씨 조선 왕업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목조로부터 천호(千戶) 벼슬을 세습한 익조(翼祖 :이행리)는 원나라 세조를 도와 왜인정벌에 참전했고, 원나라에 귀화해 있으면서도 마음은 항상 본국에 있었다.
익조가 부인 최비(崔妃)와 더불어 낙산 관음사에서 기도하여 낳았다는 탁조(度祖)의 장자 완창대군 자흥(子興)은 병조판서에 증직되었고,
차자 환조 자춘(子春)은 원나라 총관부가 있던 쌍성의 천호(千戶)를 지냈으며,
셋째인 완원대군 자선(子宣)은 완산백에 봉해졌다.

1315년에 출생했던 환조 자춘(子春)은 공민왕의 북강 회수정책에 내응하여 쌍성을 함락시켜 함주 이북의 땅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워 대중대부 사복경이 되어 저택을 하사받았으며, 판군기감사로 서강 병마사를 겸하여 왜구 침입을 토벌하고 삭방도만호 겸 병마사에 임명되어 함경도 지방을 다스렸다.

슬하에 3 1녀를 두었던 환조의 장남 원계(元桂)가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 공을 세워
2등공신에 책록되었고 환조의 둘째 아들 화()는 두차례 왕자의 난을 평정하여 태종때
영의정에 올라 대군(大君)에 진봉되었다.

1392(태조 1) 7 16일 송경 수창궁에서 즉위한 태조로부터 마지막 임금인 순종까지 27명의 왕이 519년간 지속한 조선왕조의 기초를 세웠던 태조 이성계(李成桂) 환조(桓祖) 자춘(子春)의 셋째 아들이며, 시조 이한(李翰) 22세손이다.

한국 최대의 벌족으로 발전해온 전주이씨는 대소 120여 파로 갈라져서 세계를 이어왔다. 99파로 알려져 있으나 후사가 없는 대군이 20명 정도가
되므로 실제로는 그 수가 줄어든다. 99(대군: 25, : 74)

전주 이씨의 인맥으로는 세종의 아들 밀성군 침()의 계통에서 6명의 정승과 3명의 대제학을 배출하여 주목을 끌었고 정종의 아들 덕천군 후생(厚生)의 계통에서는 영의정 1명과 대제학 3명을 배출시켰고, 정승 3명을 배출시킨 광평대군파(廣平大君派: 세종의아들 여), 정승 2명의 선성군파(宣城君派: 정종의 아들 무생), 정승 1명과 많은 문무관을 배출해 낸 효령대군파(孝令大君派: 태종의 둘째아들 보)와 함께
화려한 명맥을 이루었다.

각 계통별로 가문을 빛낸 대표적인 인맥을 살펴보면,
진안대군 방우(芳雨)가 고려말 우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세웠을 때 밀직부사로 명나라에
그 정변을 설명하러 갔었으며, 조선조에 들어와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해주에 은거하였다. 무안대군 방번(芳蕃)의 후는 세종의 아들 광평대군 여()가 세종의 명을 받아 양자로 들어가 후계를 이었는데, 그의 아들 부()가 이시애의 난에 공을세워 종실의 현자로 불리웠다,.

정종의 인맥으로는 선성군 무생(茂生), 진남군 종생(終生), 덕천군 후생(厚生),
무림군 선생(善生)의 후손들이 유명하다. 선성군 무생의 증손 학정(鶴丁)의 아들 양원(陽元) 광국 3등공신으로 한산부원군에 봉해지고 우의정에 올랐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도대장으로 적군을크게 대파한 후 영의정에 올랐던 양원은 의주에 피란 중이던 선조 임금이 요동으로 건너가 내부(內附)했다는 와전된 소식을 듣고 "국사를 가히 어찌 할 도리가 없다"하며 나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겠다면서 절곡(絶穀) 8일만에 피를 토하고 순절하였다.

군수 극인(克仁)의 아들 홍주(弘胄) 40년간 벼슬을 지내고 영의정에 까지 이르렀으나
그의 집은 두어칸 초막뿐이었고 한뙈기 공원에는 대()와 화초가 조촐하게 피어있었다고 하며 글씨에도 일가를 이루어 문묘의 중수비문을 남겼다.

진남군 종생(終生)의 후손에서는 수창부정 칭()의 아들 헌국(憲國)이 정여립의 모반사건을 다스리는데 공을세워 평난3등공신에 오르고 선조때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러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호성3등공신으로 완성부원군에 봉해졌다.

덕천군 후생(厚生)의 아들 효백(孝伯)은 이복(李復), 이형(李衡)과 더불어 당대에 활잘 쏘는 [칠사종(七射宗)]으로 불리웠으며, <원교집(圓嶠集)>에 의하면, 그의 무덤이 광주(廣州) 도논리에 있는데 그터는 효백이 평소에 활을 쏘고 사냥하던 곳이다.

태종의 맏아들인 양녕대군 []는 왕세자로 봉해졌으나 세종의 현명함을 위해서
<창광자자(猖狂自恣)>하여 세자를 아우에게 물려주고 여생을 방랑하였었다.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 보()는 불교를 깊이 믿었다. 직언(直彦: 효령대군의 5대손)
우찬성에 이르러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이조판서양의 손자 명()은 인조때 병자호란 후 고갈된 재정을 맡아 국고의 충실을 기하는 한편 물가를 안정시켜 한국 재정(財政)사상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활을 잘 쏘아 장거리 사수로 이름을 떨쳤던 성녕대군 []의 후손에서는
<지봉유설(芝峰類說)>, <찬록군서(纂錄群書)>등 수십종의 명저(名著)를 저술하여
명망을 떨쳤던 수광과 억울한 사람을 너무 많이 구해주어서 지옥에서도 계속 영의정을
지내고 있으리라는 성구(聖求 : 수광의 아들)의 부자가 유명했다.
특히 성구는 인조때 기생 제도를 폐하여 모두 고향에 돌려 보냈던 일로 이름을 떨쳤고,
양화강(楊花江) 위에 집을 짓고 살 때에 집에 불이 났었는데, 그는 밭뚝에 나와 있다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도 않고 "술독은 탈이 없느냐. 술을 따라 이웃 사람들에게
사죄하라."고 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익녕군 []의 후손에서는 정은(貞恩)의 증손 원익(元翼) <오리정승(梧里政丞)>이란
이름으로 많은 일화를 남겼다.

세종의 아들 18형제 중 가장 명맥을 이룬 밀성군 침() 5대손 수록(綏祿)은 광해군때 원익의 종사관(從事官)으로 활약하였고, 폐모론이 일어나자 양근에 물러가 살았으며, 그의 아들 경여(敬與)가 가난한 일생을 살면서 기국(器局)으로 영의정에 올랐다.

그외 전주 이씨를 빛낸 인물로는 완원군 수의 증손 몽설(夢設)이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고 보령에 은거하여 향풍(鄕風)을 세웠고, 그의 아들 성()과 원은 학명을 떨쳤다. 진의 아들 상질(尙質)은 학문이 현달하여 <삼유신(三儒臣)>의 한 사람으로 손꼽혔으며, 그의 아들 훤은 언간(言諫)으로 절의를 세워, 대제학으로 청백리에 녹선된 손자 조()와 함께 이름을 떨쳤다.

순조때 우의정을 지내고 명문장가로 시명(詩名)이 높았던 서구(書九)는 박제가, 이덕무,
류득공 등과 함께 <한시(漢詩) 4대가>로 손꼽혔으며, 승지 득일(得一)의 아들 상황(相璜)은 순조때 영의정을 지내고 영중추부사에 이르러, 헌종때 우의정으로 [순조실록]을 편찬했던 지연(止淵), 철종때 좌의정을 지내고 궤장을 하사받았던 헌구(憲球), 흥선 대원군 하응(昰應),철종때 영의정 재원(載元),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승만(承晩) 등과 함께 가문을 빛낸다.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주이씨(全州李氏)는 남한에 총 558,019 가구 2,379,53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집성촌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평북 정주군 신안면 연봉리

충남 부여군 초천면 추양리
평북 정주군 고덕면 관해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함남 북청군 평산면 용전리

전남 나주군 금천면 완곡리
함북 길주군 동해면 석성동

경북 문경군 가은읍 왕릉리

[출처] 전주이씨 족보|작성자 헌터리

[출처] 전주이씨 족보 |작성자 zip8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