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19, 2011

산남종회 규약 -초안 (2011-03-19)

宗 中 規 約 재 무 이 상수 063-451-4775 010-4542-2314 az4775@hanmail.net 全州李氏益安大君派山南宗會 (소재지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93-6번지 소희재 회관내) 

第1章 總 則 
제1조(명칭) 본회는 전주이씨익안대군파 산남종회 이라 칭한다. 
제2조(주소지) 본회의 사무소는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93-6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돈종을 도모하여 가족의 번영을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조분묘 보존 및 향봉행사에 관한 사항 
   2) 제실 및 임야 전답 등 종토수호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第2章 會 員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貴來, 智   來, 平來, 京來, 昌來, 來俊, 來春 자손 으로서 만18세 이상의 남녀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 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규약 및 별도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본회의 부과금의 부담 제8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표창 및 징계할 수 있다. 
   1) 표창 (表 彰)- 가. 본회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 나. 본회에 특별한 기부을 한자.. 다. 효행 열여 또는 기타 사회에 구함이 되는자. 2) 징계(懲 戒):다음 사유에 해당자는 경고(警告),배상(賠償), 해임(解任),정권(停權), 파문(破門)으로 구분 징계한다. 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심히 불경한 행동을 한 자.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사의 손해를 끼친 자. 다. 선산의 금장구역에 암장을 하거나 조상의 묘를 혜손한 자. 라. 본회의 재정을 부정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취득 한 자 마. 본회의 명예혜손과 해숭조돈종 행위로 자손으로서 도저히 용랍될수 없는자. 바, 소희재 내에서 흡연 하고 고성으로 소란을 피운자. 第3章 任 員 제9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 1인; 상임 이사(감사겸직) 7명; 총무 1인 ; 재 무 : 1인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보선) 회장 및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회장) 회장은 본 종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 이 된다. 제13조(총무) 총무의 역활 1) 종토 위탁 경작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종토의 제조 수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조분묘 및 제실의 수호 보존 4) 임야 및 전답 등 본회의 부동산 관리 5) 제사봉행의 제수준비 6) 기타 종중회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재무)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다음 사항을 담당 처리한다. 1) 서무, 회의 및 기타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2) 종토 위탁 경작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종중재산 관리 및 경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종토의 제조 수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예금통장 및 유가증권 보존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이사) 이사는 貴來, 智來, 平來, 京來, 昌來, 來俊, 來春 각분공파 후손중에서 각 각 1명씩 추천, 선출하며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감사를 겸직 한다. 각 이사는 각분공파을 대표 하고 후손들과 유기적인 연락망을 구축 하여 지도력을 발휘할 위무를 진다. 제16조(감사)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 가 겸직한다. 제17조(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 규약 제8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임무 수행 중 본회 재정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제18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여비 기타 실비지급을 받을 수 있다. 第4章 總 會 제19조(구성)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제20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양력 4월 첫주 일요일)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중대한 부의안건이 있어 그 의결에 의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여 그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규약개정 2) 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 4) 기타 중요한건 제22조(정족수) 상무위원 2/3이상 참석자중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第5章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유전재산(遺傳財産)과 보통재산(普通財産)으로 구분한다. 1) 유전재산은 조상으로부터 전래한 분묘 및 임야와 재실(紹熙齋)로서 이는 국가시책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매각 처분할 수 없으며, 대여하거나 저당 설정할 수 없다. ※ 소희재의 대지는 전은종중 과 산남종중간에 영구무상 대여계약 을 체결 한다.(별첨 제37조참조) 2) 보통재산은 작물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전답, 건물 대지, 임야의 부동산 과 동산 을 말한다. 제24조(세입세출) 본회는 전답의 임대수입과 기타 부동산의 임대료, 예금금리, 찬조금, 회원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세출경비에 충당한다. 제25조(회원부담금) 회원부담금은 세입금이 부족하여 운영이 곤란한 때에 한하여 이사회 의결로서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결산안) 회장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도 또한 같다. 제27조(재무의 회계전담) 재정관리와 현금 수입지출 사무는 재무가 전담하고 그 책임을 진다. 1) 재무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가) 재산대장 나) 비품대장 다) 현금출납장 라) 세입세출내역부 마) 수입지출증빙서류 2) 여유현금은 은행, 우체국 농업협동조합과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전항 정기예금은 재무명의로 예치하고 통장은 총무가 보관한다. 4) 정기예금 외 소액 여유현금은 재무 명의의 부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총무 가 관리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9조(재정보고) 재무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정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第6章 감 사 제30조(정기감사 및 임시감사) 감사는 년1회 회계 연도말에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4월 첫주 일요일 정기총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정기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권)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이사가 회장을 대리하여 소집 할 수 있으며 의장의 직무도 대행한다. 제32조(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권) 감사상 중대한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긴급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대종회 대표권) 본 종회가 회장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 을 할 때는 이사중 에서 본 종회를 대표한다. 제34조(감사의 비밀보장의무) 감사는 그 직무수행상 취득한 기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31조) 규정의 경우 이사회 보고 전에는 이 사실을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章 보 칙 제35조(고문) 본회는 임원외에 약간의 고문을 둘수 있으며 고문의 역할은 사회적 통념에 의거 하고 이사회 에서 추대 한다. 제36조(소희재 관리 및 사용) 1) 소희재 관리는 총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2) 본회원은 소희재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후 사용전과 같은 상태로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다. 사용시 총무로 부터 사용지침을 받고 이를 이행 해야 한다. 3) 비회원이 사용을 원할시는 회장 총무 및 7인 이사 의 승인을 받아서 할수있고 사용전같은 원상회복의무가 잇다. 사용시 총무의 사용지침을 준수 해야 한다. 제37조 소희재 대지 200평을 . 소희재 건물이 산남종회 명의로 있으면서 시향을 지내고 있는한 무상사용권을 전은종중은 산남종회에 부여한다..국가시책상 불가 피한 경우이외는 맥각처분 할수 없으며 대여 하거나 저당 설정 할수 없다, 상기 조건을 전은종중칙에서 위반시 소희재대지200평을 자동적 으로 산남종회에 무상증여키로 하고 .산남종회칙에서 위반시 대지사용권을 회수하고 건물철거을 명 할수있다. 조상 영영 앞에 엄숙 히 산남종회 규약을 준수 할것을 선서하면서 서명 한다. 2011 年 4月 3 日 NO 田隱 公派宗中側 署 名 NO 山南宗會側 署 名 1 英九分 -喜彬 1 宗會長 煥九 2 南九分- 喜千 2 貴來公派 喜瑛 3 永春 3 智來公派 瑾榮 4 爀九 4 來俊公派 孔九 5 昇旭分 秀勇 5 平來公派 희빈 6 根春 6 來春公派 淳九 7 7 京來公派 相秀 8 8 昌來公派 煥九 제38조(시행) 규약은 서기 2011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명부】 연번 직 책 성 명 전화 연락처 (E-mail) 비고 1 회 장 환구 063-451-2734 010-6633-2733 leehg1244@hanmail.net 2 이사 희영 063-224-7621 010-3679-3385 lhy7612@hanmail.net 貴來 3 〃 근영 031-888-4300 031-888-4300 1lgyoung@hanmail.net 智來 4 〃 . 희빈 011-5348-2372 leehbb@kebco.co.kr 平來 5 〃 상수 063-451-4775 010-4542-2314 az4775@hanmail.net 京來 6 〃 환구 063-451-2734 010-6633-2733 Leehg1244@hanmail.net 昌來 7 〃 공구 010-2938-2970 Cap1218@naver.com 來俊 8 이사 (감사) .순구 010-5202-4738 Paul.lee@optimaltest.com 來春 10 총무 희화 11 재 무 이 상수 063-451-4775 010-4542-2314 az4775@hanmail.net 12 〃 . 13 〃 . 全州李氏益安大君派山南宗中

전은종중 규약 -초안 (2011-03-19)

宗 中 規 約
.
全州李氏益安大君派田隱宗中.
(소재지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95번지 .)
第1章 總 則
제1조(명칭) 본회는 전주이씨익안대군파 산남종회 전은공파종중 이라 칭한다.
제2조(주소지) 본회의 사무소는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95 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돈종을 도모하여 가족의 번영을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조분묘 보존 및 소희재 시향에 관한 사항
2) 제실 및 임야 전답 등 종토수호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第2章 會 員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田隱 자손 으로서 만18세 이상의 남녀로서 소희재 시향에 참여 하는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및 개별접촉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 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규약 및 별도 규정의 준수
2) 총회결의사항 이행
3) 본회의 부과금의 부담 단, 여성 회원은 재정적 부담 의무을 지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무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표창 및 징계할 수 있다.
1) 표창-
가. 종중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
나. 본종중에 특별한 기부을 한자.
다. 효행, 열여, 또는 기타 사회에 구함이 되는자..
2) 징계 :
다음 사유 에 해당자는 경고, 배상, 해임, 정권, 파문 으로 구분 징계한다.
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심히 불경한 행동을 한 자.
나. 본회의 명예를 혜손하거나 재정상의 손해를 끼친 자.
다..본회의 재정을 부정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취득 한 자.
마. 본회의 명혜혜손과 해숭조돈종행위로 자손으로서 도저히 용랍될수 없는자.
바, 소희재 내에서 흡연하고 고성으로 소란을 피운자.
第3章 종중운영
제9조(대표) 대표는 장손이 한다. 대표는 전은종중를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대표가 유고시는 총회서 설출한다.
제10조(대표의 직무)
1) 선조분묘의 관리
2) 종토의 관리
3) 기타 소희재 회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기타재정에 관한 사항
.
제11조(상무위원) 상무위원은 희빈(영구).희천(남구).영춘,혁구.수용(승욱),근춘, 6명 으로 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감사를 겸직 한다.
제12조(감사)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상무위원이 겸직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 규약 제8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종교적 이유로 소희재 시향에 고의적으로 불참한자.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여비 기타 실비지급을 받을 수 있다.
第4章 總 會
제15조(구성)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제16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양력 4월 첫주 소희재 전야 )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상무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의안건이 있어 그 의결에 의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제17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여 그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규약개정
2) 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
4) 기타 중요한건
제18조(정족수) 상무위원 2/3이상 참석자중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第5章 재정 및 회계
第19條(財産) 本會의 財産은 遺傳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1) 遺傳財産은 祖上으로부터 傳來한 墳墓 및 林野와 祭室(紹熙齋)로서 이는 國家施策上 不可避한 境遇 以外에는賣却 處分할 수 없으며, 貸與하거나 抵當 設定할 수 없다.
※ 소희재의 대지는 전은종중 과 산남종중간에 영구무상 대여계약 을 체결 한다. (별첨참조)
2) 普通財産은 作物栽培를 目的으로 하는 田畓, 建物, 垈地, 林野의 不動産과 動産 을 말한다.
第20條(歲入歲出) 本會는 贊助金, 會員負擔金, 其他 收入金으로 歲出經費에 充當한다.
제21조(회원부담금) 회원부담금은 세입금이 부족하여 운영이 곤란한 때에 한하여 상무위원회 의결로서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결산안) 대표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상무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도 또한 같다.
제23조(회계전담) 재정관리와 현금 수입지출 사무는 대표가 전담하고 그
책임을 진다.
1) 재무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가) 재산대장, 나) 비품대장, 다) 현금출납장, 라) 세입세출내역부,
마) 수입지출증빙서류 등
2) 여유현금은 은행, 우체국 농업협동조합과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전항 정기예금은 대표명의로 예치하고 통장은 대표가 보관한다.
4) 정기예금 외 소액 여유현금은 대표 명의의 부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총무 가 관리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5조(재정보고) 대표는 총회 및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재정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第6章 감 사
제26조(정기감사 및 임시감사) 감사는 년1회 회계 연도말에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4월 첫주 일요일 정기총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의 정기총회 및 임시 상임위원회 소집권)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총회 및 임시 상임위원회 소집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감사가 회장을 대리하여 소집 할 수 있으며 의장의 직무도 대행한다.
제28조(긴급 상임윙원회 소집 요구권) 감사상 중대한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긴급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감사의 대종회 대표권) 본 종회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 을 할 때는 대표가 본 종회를 대표한다.
제30조(감사의 비밀보장의무) 감사는 그 직무수행상 취득한 기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31조) 규정의 경우 평의원회 보고 전에는 이 사실을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章 보 칙
.. 
第31條 紹熙齋 垈地 200평을 紹熙齋 建物이 存在 하고 山南宗會 名義로 있는限 無償 使用權을 田隱公派宗中은 山南宗會에 賦與한다..國家施策上 不可 避한 境遇以外는 賣却處分 할수 없으며 貸與 하거나 抵當 設定 할수 없다, 上記 條件을 田隱公派宗中 側 에서 違反時 紹熙齎 垈地 200坪을 自動的 으로 山南宗會에 無償贈與키로 하고 .山南宗會側에서 違反時 垈地使用權 을 回收 하고 建物撤去을 命 할수있다.
祖上 英靈 앞에 嚴肅 히 田隱종중 규약과 山南宗會 規約을 遵守 할것을 宣誓하면서 署名 한다.
2011 年 4月 3 日
NO 田隱 公派宗中側 署 名 NO 山南宗會側 署 名
1 英九分 -喜彬 1 宗會長 煥九
2 南九分- 喜千 2 貴來公派 喜瑛
3 永春 3 智來公派 瑾榮
4 爀九 4 來俊公派 孔九
5 昇旭分 秀勇 5 平來公派 喜彬
6 根春 6 來春公派 淳九
7 7 京來公派 相秀
8 8 昌來公派 煥九

제32조(시행) 규약은 서기 2011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Friday, March 18, 2011

보편적 윤리와 특수 윤리 란?

보편적 윤리 와 특수 윤리 란?
http://www.pth.hs.kr/jilro/occupation01.htm. - 윤리 및 기업윤리 의 개념 정의

윤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규범으로 선악을 가리는 표준이고 행위를 통제하는 원리이다. 여기에는 보편적 윤리와 특수 윤리가 있다. 보편적 윤리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판단과 행위의 상호 작용 관계를 지배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고 통합시키는 원리를 말하고, 특수 윤리란 일부 집단 구성원의 행위 관계만을 지배하는 것으로 직업윤리가 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직업은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이뤄지는데 여기서, 사회라는 공간 안의 질서와 도덕이 필요하고 이 질서와 도덕을 바로 직업윤리라 말할 수 있다. 이때, 직업윤리의 중요한 정신중 하나가 바로 주인정신인데, 이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일의 주체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기 자신이 맡은 직업에 임하여 자신이 소속된 직장의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지켜야할 직업윤리는 직장 내 윤리와 직장 외 윤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장 내 윤리는 직장 안에서의 윤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성실성, 책임감, 협동성, 봉사성, 전문성, 창조성 등 직장 안에서 일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윤리와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장 외 윤리는 일•직업적 사회의 윤리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이때 얻은 이윤을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직업이나 회사가 추구하는 커다란 목적중의 하나는 `돈` 또는 `이윤` 인데 이를 추구하기 위해 직장 외 윤리를 어기거나,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불량 식품을 만든다든지, 공해제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오염 물질을 몰래 하천이나 강에 쏟아 붓는다든지 하는 일을 우리는 주위에서 가끔씩 목격하게 된다. 또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거짓 광고를 내는 일도 있다. 이러한 일들은 개인이나 회사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직업이나 회사가 추구해야 사회적 윤리를 버린 예이다.
직업 또는 기업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이윤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사회에서 얻는 이윤을 사회의 복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장학금을 낸다든지 불우한 고아, 노인들을 위한 성금을 낸다든지, 또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 대학이나 학교에 연구기금을 낸다든지 일이다.
이윤추구를 정당한 방법으로 하고 얻은 이윤을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일·직업의 윤리(기업윤리)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바람직한 경영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윤리경영인 것이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규율이 기업윤리강령이다.

Tuesday, March 15, 2011

갈릴레오 재판 -329년후 오판인정

코페르니쿠스가 자신의 저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대안 모형을 제시한 것은 1543년에 이르러서였다. 약 1700년 전의 아리스타르코스와 마찬가지로 코페루니쿠스는 태양이 멈추어 있고 행성들이 원형 궤도를 따라서 태양 주위를 도는 우주를 기술 하였다. 그 생각 은 새롭지 않았음에도 그 생각의 부활은 거센 저항을 불러왔다. 코페르니쿠스의 모형은 성서와 충돌한다고 생각되었다. 사람들은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라고 해석했다. 성서에는 그런 명확한 진술이 없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성서가 씌어질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코페르니쿠스의 모형은 지구가 멈추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고, 그 논쟁의 정점은 1633년에 갈릴레오가 받은 재판이었다. 갈릴레오는 코페니스쿠스의 모형을 옹호하고 “이미 성서에 반한다고 선언되고 명시된 견해를 개연성 있는 견해라고 주장하고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여생이 가택연금에 처해지는 유죄 팔결을 받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 했다. 그는 “에푸르 시 무오베 (Eppur si muove)" 즉 ”그래도 그것은 돈다“ 라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고 한다. 

결국 1992 (329년 만 에) 로마 가도릭 교회는 갈릴레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과연 기독교회 측 에서는 300 년 후에 스티븐 호킹 주장대로 이 우주는 자연법칙에 의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성 된 것이지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 할수 있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