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6, 2016

자왈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랴>


 논논어(論語)<265> 先進篇(선진편)(11)

     선진편은 문인들과 그 인물들에 대해서 평한 것이 많다. 모두 25장으로 되어 있다. 호인(胡寅)이란 학자는, "이 편이 민자건(閔子騫)의 언행(言行)에 대하여 말한 것이 네 군데나 되고, 그 중에는 민자(閔子)라는 존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혹 민자건의 제자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논어의 선진을 상하로 나누는 경우 제11편 선진(先進) 이상을 상()으로, 그이하를 하()로 분류하기도 한다어(論語)<265> 先進篇(선진편)(11)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알랴>   

       季路問事鬼神(계로문사귀신)

     계로가 귀신을 섬기는 것을 물으니

     子曰(자왈

     공자께서 말씀 하셨다.

     未能事人(미능사인) 焉能事鬼(언능사귀)

     "능히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능히 귀신을 섬기겠느냐

     敢問死曰(감문사왈)

     "감히 죽음을 묻습니다"하고 계로가 물으니

     (

     공자께서 대답 하셨다.

     未知生(미지생) 焉知死(언지사)

     "삶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고대인은 사람이 혼백(魂魄)을 천지(天地)에서 받아서  이승에 태어 나오며, 죽으면 혼

     ()은 하늘로, ()은 땅으로 돌아가고, 천지(天地)로 돌아간 혼백(魂魄)은 신()이 된다고 믿었다.그래서 귀()는 귀()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귀신(鬼神)은 천지(天地)로 돌아간 혼백(魂魄)이니, 선조(先祖)의 신령(神靈)을 말하는 것이된다. 계로(季路)

     선조의 영혼을 섬기려면 어떤 방법이 좋으냐고 공자에게 물었다. 공자가 "아직 살아 있는 사람도 섬길 줄 모르는데어떻게 귀신(鬼神)을 섬기게 되겠는가?"  하였다. 그러자

     계로가 "감히 한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사람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묻자, 공자는 "삶조차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하고 대답 하였다. 공자교(孔子敎)의 실천적, 현실적, 인간학(人間學)을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이 장()  대하여  주자(朱子)  생사(生死)  암야(暗夜)와 같아서 생()의 의미를 알면 사()의 의의(意義)도 알게 되고, 따라서 제사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고, 관념적(觀念的)이고 철학적(哲學的)으로 해석하였으나 진천상(陳天祥)은 이를 반대하여, 공자는 다만 인생의 실생활에 처하는 태도를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Monday, March 21, 2016

가톨릭에서 조상제사를 허락하는 이유


가톨릭에서 조상제사를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비자 면담을 하다 보면, 제사를 해도 되는지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교 전통 국가에서 제사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종교와 반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천주교가 전래되던 당시 중국과 한국은 생활 전반에 걸쳐 유교사상과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효의 종교라고 일컬어질 만큼 효를 중시하는 유교에서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제사를 통해 효도를 계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6세기 중국에서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소위 의례논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마태오 리치와 예수회원들은 유교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고 조화하려는 문화적 적응주의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의 문제도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세기 정도 늦게 중국에 들어온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는 예수회의 선교 방침을 비난하면서 조상제사를 미신적 행위라고 반대하게 됩니다. 이는 선교정책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만났던 대상의 차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회와는 달리 지방의 서민층을 주로 만났던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는 많은 미신적 행위들을 실제로 목격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은 1세기 동안이나 계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신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여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하튼 이 결정은 유교 문화권의 극동 지방 선교에 있어서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로 인해 수차례의 박해가 있었고,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약 200여 년간 이 금령은 엄격하게 준수되었습니다. 그러다 20세기 들어와서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재조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게 되지요.

한국 천주교회의 지역교회법인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는 제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사의 근본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를 따라 진실 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좌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134 1). 한국 주교단은 또한 상세한 지침을 정하게 됩니다. 즉 제사를 드리되, 이름만 적힌 위패 앞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며 음식을 드리는 행위 등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외에 혼령을 부르는 등의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 제사를 드리더라도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위령기도 즉, 연도를 바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고유한 전통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이런 미사와 기도는 더욱 권장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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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최근 들어 추석이나 설 명절에 합동 위령미사를 거행할 때 신자들이 모두 나와서 분향을 하도록 하는 본당들이 많습니다. 이는 "설이나 한가위 등의 명절에는 본당 공동체가 미사 전이나 후에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조상에게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 의식을 거행함이 바람직하다"라는「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135 2항의 교회법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또 각 가정에서 조상 제사를 드리더라도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위령기도를 바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고유한 전통이므로 교회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