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19, 2011

전은종중 규약 -초안 (2011-03-19)

宗 中 規 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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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李氏益安大君派田隱宗中.
(소재지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95번지 .)
第1章 總 則
제1조(명칭) 본회는 전주이씨익안대군파 산남종회 전은공파종중 이라 칭한다.
제2조(주소지) 본회의 사무소는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95 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돈종을 도모하여 가족의 번영을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조분묘 보존 및 소희재 시향에 관한 사항
2) 제실 및 임야 전답 등 종토수호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第2章 會 員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田隱 자손 으로서 만18세 이상의 남녀로서 소희재 시향에 참여 하는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및 개별접촉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 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규약 및 별도 규정의 준수
2) 총회결의사항 이행
3) 본회의 부과금의 부담 단, 여성 회원은 재정적 부담 의무을 지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무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표창 및 징계할 수 있다.
1) 표창-
가. 종중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
나. 본종중에 특별한 기부을 한자.
다. 효행, 열여, 또는 기타 사회에 구함이 되는자..
2) 징계 :
다음 사유 에 해당자는 경고, 배상, 해임, 정권, 파문 으로 구분 징계한다.
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심히 불경한 행동을 한 자.
나. 본회의 명예를 혜손하거나 재정상의 손해를 끼친 자.
다..본회의 재정을 부정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취득 한 자.
마. 본회의 명혜혜손과 해숭조돈종행위로 자손으로서 도저히 용랍될수 없는자.
바, 소희재 내에서 흡연하고 고성으로 소란을 피운자.
第3章 종중운영
제9조(대표) 대표는 장손이 한다. 대표는 전은종중를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대표가 유고시는 총회서 설출한다.
제10조(대표의 직무)
1) 선조분묘의 관리
2) 종토의 관리
3) 기타 소희재 회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기타재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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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무위원) 상무위원은 희빈(영구).희천(남구).영춘,혁구.수용(승욱),근춘, 6명 으로 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감사를 겸직 한다.
제12조(감사)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상무위원이 겸직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 규약 제8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종교적 이유로 소희재 시향에 고의적으로 불참한자.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여비 기타 실비지급을 받을 수 있다.
第4章 總 會
제15조(구성)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제16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양력 4월 첫주 소희재 전야 )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상무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의안건이 있어 그 의결에 의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제17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여 그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규약개정
2) 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
4) 기타 중요한건
제18조(정족수) 상무위원 2/3이상 참석자중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第5章 재정 및 회계
第19條(財産) 本會의 財産은 遺傳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1) 遺傳財産은 祖上으로부터 傳來한 墳墓 및 林野와 祭室(紹熙齋)로서 이는 國家施策上 不可避한 境遇 以外에는賣却 處分할 수 없으며, 貸與하거나 抵當 設定할 수 없다.
※ 소희재의 대지는 전은종중 과 산남종중간에 영구무상 대여계약 을 체결 한다. (별첨참조)
2) 普通財産은 作物栽培를 目的으로 하는 田畓, 建物, 垈地, 林野의 不動産과 動産 을 말한다.
第20條(歲入歲出) 本會는 贊助金, 會員負擔金, 其他 收入金으로 歲出經費에 充當한다.
제21조(회원부담금) 회원부담금은 세입금이 부족하여 운영이 곤란한 때에 한하여 상무위원회 의결로서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결산안) 대표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상무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도 또한 같다.
제23조(회계전담) 재정관리와 현금 수입지출 사무는 대표가 전담하고 그
책임을 진다.
1) 재무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가) 재산대장, 나) 비품대장, 다) 현금출납장, 라) 세입세출내역부,
마) 수입지출증빙서류 등
2) 여유현금은 은행, 우체국 농업협동조합과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전항 정기예금은 대표명의로 예치하고 통장은 대표가 보관한다.
4) 정기예금 외 소액 여유현금은 대표 명의의 부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총무 가 관리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5조(재정보고) 대표는 총회 및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재정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第6章 감 사
제26조(정기감사 및 임시감사) 감사는 년1회 회계 연도말에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4월 첫주 일요일 정기총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의 정기총회 및 임시 상임위원회 소집권)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총회 및 임시 상임위원회 소집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감사가 회장을 대리하여 소집 할 수 있으며 의장의 직무도 대행한다.
제28조(긴급 상임윙원회 소집 요구권) 감사상 중대한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긴급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감사의 대종회 대표권) 본 종회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 을 할 때는 대표가 본 종회를 대표한다.
제30조(감사의 비밀보장의무) 감사는 그 직무수행상 취득한 기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31조) 규정의 경우 평의원회 보고 전에는 이 사실을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章 보 칙
.. 
第31條 紹熙齋 垈地 200평을 紹熙齋 建物이 存在 하고 山南宗會 名義로 있는限 無償 使用權을 田隱公派宗中은 山南宗會에 賦與한다..國家施策上 不可 避한 境遇以外는 賣却處分 할수 없으며 貸與 하거나 抵當 設定 할수 없다, 上記 條件을 田隱公派宗中 側 에서 違反時 紹熙齎 垈地 200坪을 自動的 으로 山南宗會에 無償贈與키로 하고 .山南宗會側에서 違反時 垈地使用權 을 回收 하고 建物撤去을 命 할수있다.
祖上 英靈 앞에 嚴肅 히 田隱종중 규약과 山南宗會 規約을 遵守 할것을 宣誓하면서 署名 한다.
2011 年 4月 3 日
NO 田隱 公派宗中側 署 名 NO 山南宗會側 署 名
1 英九分 -喜彬 1 宗會長 煥九
2 南九分- 喜千 2 貴來公派 喜瑛
3 永春 3 智來公派 瑾榮
4 爀九 4 來俊公派 孔九
5 昇旭分 秀勇 5 平來公派 喜彬
6 根春 6 來春公派 淳九
7 7 京來公派 相秀
8 8 昌來公派 煥九

제32조(시행) 규약은 서기 2011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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