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19, 2011

산남종회 규약 -초안 (2011-03-19)

宗 中 規 約 재 무 이 상수 063-451-4775 010-4542-2314 az4775@hanmail.net 全州李氏益安大君派山南宗會 (소재지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93-6번지 소희재 회관내) 

第1章 總 則 
제1조(명칭) 본회는 전주이씨익안대군파 산남종회 이라 칭한다. 
제2조(주소지) 본회의 사무소는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93-6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돈종을 도모하여 가족의 번영을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조분묘 보존 및 향봉행사에 관한 사항 
   2) 제실 및 임야 전답 등 종토수호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第2章 會 員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貴來, 智   來, 平來, 京來, 昌來, 來俊, 來春 자손 으로서 만18세 이상의 남녀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 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규약 및 별도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본회의 부과금의 부담 제8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표창 및 징계할 수 있다. 
   1) 표창 (表 彰)- 가. 본회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 나. 본회에 특별한 기부을 한자.. 다. 효행 열여 또는 기타 사회에 구함이 되는자. 2) 징계(懲 戒):다음 사유에 해당자는 경고(警告),배상(賠償), 해임(解任),정권(停權), 파문(破門)으로 구분 징계한다. 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심히 불경한 행동을 한 자.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사의 손해를 끼친 자. 다. 선산의 금장구역에 암장을 하거나 조상의 묘를 혜손한 자. 라. 본회의 재정을 부정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취득 한 자 마. 본회의 명예혜손과 해숭조돈종 행위로 자손으로서 도저히 용랍될수 없는자. 바, 소희재 내에서 흡연 하고 고성으로 소란을 피운자. 第3章 任 員 제9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 1인; 상임 이사(감사겸직) 7명; 총무 1인 ; 재 무 : 1인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보선) 회장 및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회장) 회장은 본 종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 이 된다. 제13조(총무) 총무의 역활 1) 종토 위탁 경작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종토의 제조 수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조분묘 및 제실의 수호 보존 4) 임야 및 전답 등 본회의 부동산 관리 5) 제사봉행의 제수준비 6) 기타 종중회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재무)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다음 사항을 담당 처리한다. 1) 서무, 회의 및 기타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2) 종토 위탁 경작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종중재산 관리 및 경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종토의 제조 수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예금통장 및 유가증권 보존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이사) 이사는 貴來, 智來, 平來, 京來, 昌來, 來俊, 來春 각분공파 후손중에서 각 각 1명씩 추천, 선출하며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감사를 겸직 한다. 각 이사는 각분공파을 대표 하고 후손들과 유기적인 연락망을 구축 하여 지도력을 발휘할 위무를 진다. 제16조(감사)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 가 겸직한다. 제17조(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 규약 제8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임무 수행 중 본회 재정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제18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여비 기타 실비지급을 받을 수 있다. 第4章 總 會 제19조(구성)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제20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양력 4월 첫주 일요일)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중대한 부의안건이 있어 그 의결에 의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여 그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규약개정 2) 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 4) 기타 중요한건 제22조(정족수) 상무위원 2/3이상 참석자중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第5章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유전재산(遺傳財産)과 보통재산(普通財産)으로 구분한다. 1) 유전재산은 조상으로부터 전래한 분묘 및 임야와 재실(紹熙齋)로서 이는 국가시책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매각 처분할 수 없으며, 대여하거나 저당 설정할 수 없다. ※ 소희재의 대지는 전은종중 과 산남종중간에 영구무상 대여계약 을 체결 한다.(별첨 제37조참조) 2) 보통재산은 작물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전답, 건물 대지, 임야의 부동산 과 동산 을 말한다. 제24조(세입세출) 본회는 전답의 임대수입과 기타 부동산의 임대료, 예금금리, 찬조금, 회원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세출경비에 충당한다. 제25조(회원부담금) 회원부담금은 세입금이 부족하여 운영이 곤란한 때에 한하여 이사회 의결로서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결산안) 회장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도 또한 같다. 제27조(재무의 회계전담) 재정관리와 현금 수입지출 사무는 재무가 전담하고 그 책임을 진다. 1) 재무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가) 재산대장 나) 비품대장 다) 현금출납장 라) 세입세출내역부 마) 수입지출증빙서류 2) 여유현금은 은행, 우체국 농업협동조합과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전항 정기예금은 재무명의로 예치하고 통장은 총무가 보관한다. 4) 정기예금 외 소액 여유현금은 재무 명의의 부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총무 가 관리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9조(재정보고) 재무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정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第6章 감 사 제30조(정기감사 및 임시감사) 감사는 년1회 회계 연도말에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4월 첫주 일요일 정기총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정기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권)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이사가 회장을 대리하여 소집 할 수 있으며 의장의 직무도 대행한다. 제32조(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권) 감사상 중대한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긴급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대종회 대표권) 본 종회가 회장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 을 할 때는 이사중 에서 본 종회를 대표한다. 제34조(감사의 비밀보장의무) 감사는 그 직무수행상 취득한 기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31조) 규정의 경우 이사회 보고 전에는 이 사실을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章 보 칙 제35조(고문) 본회는 임원외에 약간의 고문을 둘수 있으며 고문의 역할은 사회적 통념에 의거 하고 이사회 에서 추대 한다. 제36조(소희재 관리 및 사용) 1) 소희재 관리는 총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2) 본회원은 소희재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후 사용전과 같은 상태로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다. 사용시 총무로 부터 사용지침을 받고 이를 이행 해야 한다. 3) 비회원이 사용을 원할시는 회장 총무 및 7인 이사 의 승인을 받아서 할수있고 사용전같은 원상회복의무가 잇다. 사용시 총무의 사용지침을 준수 해야 한다. 제37조 소희재 대지 200평을 . 소희재 건물이 산남종회 명의로 있으면서 시향을 지내고 있는한 무상사용권을 전은종중은 산남종회에 부여한다..국가시책상 불가 피한 경우이외는 맥각처분 할수 없으며 대여 하거나 저당 설정 할수 없다, 상기 조건을 전은종중칙에서 위반시 소희재대지200평을 자동적 으로 산남종회에 무상증여키로 하고 .산남종회칙에서 위반시 대지사용권을 회수하고 건물철거을 명 할수있다. 조상 영영 앞에 엄숙 히 산남종회 규약을 준수 할것을 선서하면서 서명 한다. 2011 年 4月 3 日 NO 田隱 公派宗中側 署 名 NO 山南宗會側 署 名 1 英九分 -喜彬 1 宗會長 煥九 2 南九分- 喜千 2 貴來公派 喜瑛 3 永春 3 智來公派 瑾榮 4 爀九 4 來俊公派 孔九 5 昇旭分 秀勇 5 平來公派 희빈 6 根春 6 來春公派 淳九 7 7 京來公派 相秀 8 8 昌來公派 煥九 제38조(시행) 규약은 서기 2011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명부】 연번 직 책 성 명 전화 연락처 (E-mail) 비고 1 회 장 환구 063-451-2734 010-6633-2733 leehg1244@hanmail.net 2 이사 희영 063-224-7621 010-3679-3385 lhy7612@hanmail.net 貴來 3 〃 근영 031-888-4300 031-888-4300 1lgyoung@hanmail.net 智來 4 〃 . 희빈 011-5348-2372 leehbb@kebco.co.kr 平來 5 〃 상수 063-451-4775 010-4542-2314 az4775@hanmail.net 京來 6 〃 환구 063-451-2734 010-6633-2733 Leehg1244@hanmail.net 昌來 7 〃 공구 010-2938-2970 Cap1218@naver.com 來俊 8 이사 (감사) .순구 010-5202-4738 Paul.lee@optimaltest.com 來春 10 총무 희화 11 재 무 이 상수 063-451-4775 010-4542-2314 az4775@hanmail.net 12 〃 . 13 〃 . 全州李氏益安大君派山南宗中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