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May 15, 2011

천국.사후세게? 꾸며낸 동화일 뿐,

호킹 “천국•사후세계? 꾸며낸 동화일 뿐”
Stephen Hawking says afterlife is a fairy story

英 가디언紙와 인터뷰… “죽음 이후 뇌는 고장난 컴퓨터” 주장 논란 일 듯
문화일보 | 고서정기자 | 입력 2011.05.16 12:01 | 수정 2011.05.16 12:11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대전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69•사진)박사는 15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꾸며낸 '동화'에 불과하다"면서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뇌가 깜빡거리는 순간 이후에는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 무신론자인 호킹 박사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에 인간의 뇌를 비유하면서 "고장난 컴퓨터에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신의 존재를 부정해 2010년 출간되자마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저서 '위대한 설계'의 내용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위대한 설계'는 '우주는 중력의 법칙과 양자이론에 따라 무(無)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종교계와 과학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는 "과학은 우주가 무에서 창조됐다는 것을 설명한다"면서 "우주는 과학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윈의 진화론을 효과적인 이론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과학은 현상이나 다른 관찰 대상 사이의 연관성을 간략하게 설명해낼 때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호킹 박사는 "우리 행동의 가장 위대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며 "우리의 삶을 제대로 활용해 우리의 잠재력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 때부터 몸 속의 운동신경이 파괴되는 루게릭병을 앓아왔던 그는 "지난 49년동안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며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죽음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서정기자 hims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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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 Hawking says afterlife is a fairy story

By Liz Goodwin Mon May 16, 11:07 am ET

Renowned physicist Stephen Hawking recently explained his belief that there is no God and that humans should therefore seek to live the most valuable lives they can while on Earth.


Guardian writer Ian Sample asked Hawking if he feared death in a story published yesterday. This was his response:
I have lived with the prospect of an early death for the last 49 years. I'm not afraid of death, but I'm in no hurry to die. I have so much I want to do first. I regard the brain as a computer which will stop working when its components fail. There is no heaven or afterlife for broken down computers; that is a fairy story for people afraid of the dark.
Hawking's 1988 book "A Brief History of Time" sold 9 million copies, and in it Hawking referenced God metaphorically as the force that could fully explain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But in 2010, Hawking told Diane Sawyer that "science will win" in a battle with religion "because it works."

"What could define God [is a conception of divinity] as the embodiment of the laws of nature. However, this is not what most people would think of that God," Hawking told Sawyer. "They made a human-like being with whom one can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hen you look at the vast size of the universe and how insignificant an accidental human life is in it, that seems most impossible."

Hawking's latest book, "The Grand Design," challenged Isaac Newton's theory that the solar system could not have been created without God. "Because there is a law such as gravity, the Universe can and will create itself from nothing. Spontaneous creation is the reason there is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why the Universe exists, why we exist. It is not necessary to invoke God to ... set the Universe going," he writes.

Hawking was diagnosed with the degenerative Lou Gehrig's disease at the age of 21. He lost his power of speech and for decades has talked through an electronic speech synthesizer. The device has allowed him to continue his research and attain a top Cambridge research post, which was previously held by Newton. His most famous theory explains how black holes emit radiation, according to The Guardian.

So if everyone is destined to power-down like computers at the end of their lives, what should humans do to lend meaning to thei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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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views of Stephen Hawking"

In his early work, Hawking spoke of "God" in a metaphorical sense, such as in A Brief History of Time: "If we discover a complete theory, it would be the ultimate triumph of human reason — for then we should know the mind of God." In the same book he suggested the existence of God was unnecessary to explain the origin of the universe. His 2010 book The Grand Design and interviews with the Telegraph and the Channel 4 documentary Genius of Britain, clarify that he does "not believe in a personal God". Hawking writes, "The question is: is the way the universe began chosen by God for reasons we can't understand, or was it determined by a law of science? I believe the second." He adds, "Because there is a law such as gravity, the Universe can and will create itself from nothing."

His ex-wife, Jane, said during their divorce proceedings that he was an atheist. Hawking has stated that he is "not religious in the normal sense" and he believes that "the universe is governed by the laws of science. The laws may have been decreed by God, but God does not intervene to break the laws." Hawking compared religion and science in 2010, saying: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religion, which is based on authority [imposed dogma, faith], [as opposed to] science, which is based on observation and reason. Science will win because it works."

In an interview published in The Guardian newspaper, Hawking regarded the concept of Heaven as a myth, stating that there is "no heaven or afterlife" and that such a notion was a "fairy story for people afraid of the dark." should seek the greatest value of our action," Hawking told the paper.

Monday, May 9, 2011

감동의 글 (생활수기 당선작) - 어머니 날을 기하여-



미국에서는 5월8일이 어머니날이다.
이날이 한국에서는 어버이 날이기도 하다.
어머니 젊었을때 이사진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온가족을 위하여 고생만 하시다가
좋은 세상 못보시고 떠나가신 어머니 효도 한번 못해보고
저승에서나마 꼭 효도 할게요.

Dear My family members:


이수기을 읽으면서, 옛 고난의 세월을 회상 하고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이글을 보내니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보다 훨씬 낳은 환경속에서 역경을 헤처 나왔으니 나를 오늘이 있게 해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조상님들께 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할머니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이승 이나 저승 에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신것 감사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이 남아있는겄이 없으니 안타갑기 짝이 없읍니다.

5월은 어버이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하니 Happy Mother and Father's Day 되도록 하자구나.

미국 에서 숙부 가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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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기 당선작)[감동의 글]

자연의 다양함과 같이 인간의 삶도 다양하지만
너무도 감명 깊은 글이기에 .
가슴에 전류가 흐르는 뜨거운 글, 꼭 읽어 봐 주세요.
[감동의 글] - 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 난 검은 가방 그리고 색 바랜 옷…….
내가 가진 것 중에 헤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사전 뿐이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수강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칠판을 지우고 물걸레질을 하는 등의
허드렛일을 하며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분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를 닮아 숫기가 없는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다.
하지만 난 결코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속에선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하게 살아 움직였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 다니며,
가을에 입던 홑 잠바를 한겨울에까지 입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의 좌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 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가엾은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히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중증 뇌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어카로 과일 상자를 나르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 날도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있었다.
그때 나는 엄마에! 게 다가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 드렸다.
'엄마. 엄마……. 나 합격 했어…….'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동안 나를 꼬옥 안아 주셨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손님들에게
함지박 가득 담겨있는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내주셨다.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내게 입혀 주고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나를 자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얼어있던 형의 얼굴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저녁,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순대국밥 집에서
우리 가족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엄마는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이 북받치셨는지
국밥 한 그릇을 다 들지 못하셨다.
그저 색 바랜 국방색 전대로 눈물만 찍으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기뻐했을 텐데…….
너희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원래 심성은 고운 분이다.
그토록 ! 모질게 엄마를 때릴 만큼 독한 사람은 아니었어.
계속되는 사업 실패와 지겨운 가난 때문에 매일 술로 사셨던 거야.
그리고 할 말은 아니지만…….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몸이 성치 않은 자식을
둔 애비 심정이 오죽했겠냐?

내일은 아침일 찍 아버지께 가 봐야겠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알려야지.'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는데,
늘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들 앞에서 엄마를 때렸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유서 한 장만 달랑 남긴 채 끝내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우등상을 받기 위해 단상위로 올라가다가
중심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계단 중간에서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움직이지 못할 만큼 온 몸이 아팠다.

그때 부리나케 달려오신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얼른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잠시 뒤 나는 흙 묻은 교복을 털어 주시는
엄마를 힘껏 안았고 그 순간,
내 등 뒤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매점에 들렀는데
여학생들이 여럿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절룩거리며 그들 앞을 걸어갈 자신이 없었다.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이 측은해 보일까봐,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까봐
주머니 속의 동전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열람실로 돌아왔다.
그리곤 흰 연습장 위에 이렇게 적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남은 건 굽이굽이 고개 넘어
풀꽃과 함께 누워계신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루한 어둠 속에서도 꽃등처럼 환히 나를 깨어 준
엄마와 형에게 사랑을 되갚는 일이다.

지금 형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한 시간씩
큰소리로 더듬더듬 책을 읽어 가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발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오늘도 나는 온종일 형을 도와 과일 상자를
나르고 밤이 되서야 일을 마쳤다.

그리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앙드레 말로의 말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 간다.'는
너무도 아름다운 말이다.

*** 위의 글은 10 년 전 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공모에서 고른 글이다.

그 후 이 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여
지금은 미국에서 우주항공을 전공하여 박사과정에 있으며
국내의 굴지 기업에서 전부 뒷바라지를 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형을 모두 미국으로 모시고 가서
같이 공부하면서 가족들을 보살핀다고 한다.

이글은 한번만 읽기보다는 두서너 번 읽을수록
가슴에 뜨거운 전류가 흐른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적에
올라가던 암벽에서 생명줄인 밧줄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요즘 우리사람들은 사랑이나 행복. 성공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고
노력도 해보기전 너무도 쉽게 포기하려고 한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런 글에서 배워야 하리라.

한 학생의 생활수기임니다. 퍼옴

Saturday, April 30, 2011

법정스님과 김수환추기경 의 우정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입니까, 세상은 당신들이 있어서 타종교을 인정 하고 서로 종경 하여 모범을 보여주셧기에 히망이 있고, 아름다워운 세상이 있고, 도덕과 윤리가 살아서 빛을 발휘 하여 종교로 인한 분쟁이나 살상이 없어질 계기가 마련된 겄입니다. 법정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께서는 이미 이세상을 떠나시였으나 그의 숭고한 뜻은 우리마음 속에 깊이 간직 될겄입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11 .

 김수환 추기경 과 법정스님 의 인연 근자에 우리는 종교계의 두 큰 별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2월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과 며칠 전에 입적한 법정 스님이 바로 그 분들입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두 분 모두 한국 남자의 평균수명을 넘겼으니 천수를 다 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두 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많은 이들은 두 분의 예사스럽지 않은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87세로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은 생전에 ‘바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천진성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입적한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상징으로 불릴 만큼 일생을 청빈하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지난 2월 김 추기경 1주기를 맞아 유품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무 관련 문서 이외에는 안경, 보청기, 필기구, 그리고 미사 전례 때 사용하던 성작, 성합 등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일생을 통해 ‘무소유’를 강조해온 법정 스님의 경우에는 그나마도 없이 책 몇 권이 전부였다고 전합니다. 두 분 모두 ‘공수래 공수거’를 몸으로 보여주신 셈입니다.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종교지도자이자 이 시대의 큰 스승이셨던 두 분은 ‘차이’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두 분은 천주교, 불교로 서로 신앙하는 종교가 다르며, 나이는 김 추기경이 10세나 많습니다. 고향도 영-호남으로 다릅니다. 김 추기경은 대구 출신이며, 법정 스님은 전남 해남 출신입니다. 또 한 두 가지 경우엔 정치적 견해차도 있었던 것으로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마치 한 길을 가는 길동무처럼 오랜 세월 교감하며 각별한 인연을 쌓아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두 분의 친교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한국사회에서 종교간의 벽을 허무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997년 12월 14일 법정 스님이 길상사 개원법회를 열었을 때 김수환 추기경은 이 자리에 참석해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분명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법정 스님은 그해 성탄절 때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발행하는 <평화신문>에 성탄메시지를 기고하였습니다. 다시 이듬해에는 명동성당에서 특별강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날 강론을 "김 추기경의 넓은 도량에 보답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인연'과 '천주님의 뜻'에 감사한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봄, 법정 스님은 이미 그 때 폐암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김 추기경이 선종하자 스님은 한 매체에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제하의 추모사를 기고하였습니다. 스님은 추모사에서 “가슴이 먹먹하고 망연자실해졌다”며 “지금 김수환 추기경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살아 계실 것이다. 위대한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추모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Friday, April 29, 2011

제사지내는법

위 "제사지내는법" 크릭 하세요

http://amitar.com.ne.kr/data/jaesa5.htm

Saturday, March 19, 2011

산남종회 규약 -초안 (2011-03-19)

宗 中 規 約 재 무 이 상수 063-451-4775 010-4542-2314 az4775@hanmail.net 全州李氏益安大君派山南宗會 (소재지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93-6번지 소희재 회관내) 

第1章 總 則 
제1조(명칭) 본회는 전주이씨익안대군파 산남종회 이라 칭한다. 
제2조(주소지) 본회의 사무소는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93-6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돈종을 도모하여 가족의 번영을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조분묘 보존 및 향봉행사에 관한 사항 
   2) 제실 및 임야 전답 등 종토수호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第2章 會 員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貴來, 智   來, 平來, 京來, 昌來, 來俊, 來春 자손 으로서 만18세 이상의 남녀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 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규약 및 별도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본회의 부과금의 부담 제8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표창 및 징계할 수 있다. 
   1) 표창 (表 彰)- 가. 본회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 나. 본회에 특별한 기부을 한자.. 다. 효행 열여 또는 기타 사회에 구함이 되는자. 2) 징계(懲 戒):다음 사유에 해당자는 경고(警告),배상(賠償), 해임(解任),정권(停權), 파문(破門)으로 구분 징계한다. 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심히 불경한 행동을 한 자.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사의 손해를 끼친 자. 다. 선산의 금장구역에 암장을 하거나 조상의 묘를 혜손한 자. 라. 본회의 재정을 부정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취득 한 자 마. 본회의 명예혜손과 해숭조돈종 행위로 자손으로서 도저히 용랍될수 없는자. 바, 소희재 내에서 흡연 하고 고성으로 소란을 피운자. 第3章 任 員 제9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 1인; 상임 이사(감사겸직) 7명; 총무 1인 ; 재 무 : 1인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보선) 회장 및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회장) 회장은 본 종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 이 된다. 제13조(총무) 총무의 역활 1) 종토 위탁 경작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종토의 제조 수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조분묘 및 제실의 수호 보존 4) 임야 및 전답 등 본회의 부동산 관리 5) 제사봉행의 제수준비 6) 기타 종중회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재무)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다음 사항을 담당 처리한다. 1) 서무, 회의 및 기타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2) 종토 위탁 경작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종중재산 관리 및 경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종토의 제조 수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예금통장 및 유가증권 보존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이사) 이사는 貴來, 智來, 平來, 京來, 昌來, 來俊, 來春 각분공파 후손중에서 각 각 1명씩 추천, 선출하며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감사를 겸직 한다. 각 이사는 각분공파을 대표 하고 후손들과 유기적인 연락망을 구축 하여 지도력을 발휘할 위무를 진다. 제16조(감사)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 가 겸직한다. 제17조(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 규약 제8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임무 수행 중 본회 재정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제18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여비 기타 실비지급을 받을 수 있다. 第4章 總 會 제19조(구성)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제20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양력 4월 첫주 일요일)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중대한 부의안건이 있어 그 의결에 의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여 그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규약개정 2) 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 4) 기타 중요한건 제22조(정족수) 상무위원 2/3이상 참석자중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第5章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유전재산(遺傳財産)과 보통재산(普通財産)으로 구분한다. 1) 유전재산은 조상으로부터 전래한 분묘 및 임야와 재실(紹熙齋)로서 이는 국가시책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매각 처분할 수 없으며, 대여하거나 저당 설정할 수 없다. ※ 소희재의 대지는 전은종중 과 산남종중간에 영구무상 대여계약 을 체결 한다.(별첨 제37조참조) 2) 보통재산은 작물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전답, 건물 대지, 임야의 부동산 과 동산 을 말한다. 제24조(세입세출) 본회는 전답의 임대수입과 기타 부동산의 임대료, 예금금리, 찬조금, 회원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세출경비에 충당한다. 제25조(회원부담금) 회원부담금은 세입금이 부족하여 운영이 곤란한 때에 한하여 이사회 의결로서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결산안) 회장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도 또한 같다. 제27조(재무의 회계전담) 재정관리와 현금 수입지출 사무는 재무가 전담하고 그 책임을 진다. 1) 재무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가) 재산대장 나) 비품대장 다) 현금출납장 라) 세입세출내역부 마) 수입지출증빙서류 2) 여유현금은 은행, 우체국 농업협동조합과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전항 정기예금은 재무명의로 예치하고 통장은 총무가 보관한다. 4) 정기예금 외 소액 여유현금은 재무 명의의 부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총무 가 관리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9조(재정보고) 재무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정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第6章 감 사 제30조(정기감사 및 임시감사) 감사는 년1회 회계 연도말에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4월 첫주 일요일 정기총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정기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권)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이사가 회장을 대리하여 소집 할 수 있으며 의장의 직무도 대행한다. 제32조(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권) 감사상 중대한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긴급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대종회 대표권) 본 종회가 회장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 을 할 때는 이사중 에서 본 종회를 대표한다. 제34조(감사의 비밀보장의무) 감사는 그 직무수행상 취득한 기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31조) 규정의 경우 이사회 보고 전에는 이 사실을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章 보 칙 제35조(고문) 본회는 임원외에 약간의 고문을 둘수 있으며 고문의 역할은 사회적 통념에 의거 하고 이사회 에서 추대 한다. 제36조(소희재 관리 및 사용) 1) 소희재 관리는 총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2) 본회원은 소희재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후 사용전과 같은 상태로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다. 사용시 총무로 부터 사용지침을 받고 이를 이행 해야 한다. 3) 비회원이 사용을 원할시는 회장 총무 및 7인 이사 의 승인을 받아서 할수있고 사용전같은 원상회복의무가 잇다. 사용시 총무의 사용지침을 준수 해야 한다. 제37조 소희재 대지 200평을 . 소희재 건물이 산남종회 명의로 있으면서 시향을 지내고 있는한 무상사용권을 전은종중은 산남종회에 부여한다..국가시책상 불가 피한 경우이외는 맥각처분 할수 없으며 대여 하거나 저당 설정 할수 없다, 상기 조건을 전은종중칙에서 위반시 소희재대지200평을 자동적 으로 산남종회에 무상증여키로 하고 .산남종회칙에서 위반시 대지사용권을 회수하고 건물철거을 명 할수있다. 조상 영영 앞에 엄숙 히 산남종회 규약을 준수 할것을 선서하면서 서명 한다. 2011 年 4月 3 日 NO 田隱 公派宗中側 署 名 NO 山南宗會側 署 名 1 英九分 -喜彬 1 宗會長 煥九 2 南九分- 喜千 2 貴來公派 喜瑛 3 永春 3 智來公派 瑾榮 4 爀九 4 來俊公派 孔九 5 昇旭分 秀勇 5 平來公派 희빈 6 根春 6 來春公派 淳九 7 7 京來公派 相秀 8 8 昌來公派 煥九 제38조(시행) 규약은 서기 2011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명부】 연번 직 책 성 명 전화 연락처 (E-mail) 비고 1 회 장 환구 063-451-2734 010-6633-2733 leehg1244@hanmail.net 2 이사 희영 063-224-7621 010-3679-3385 lhy7612@hanmail.net 貴來 3 〃 근영 031-888-4300 031-888-4300 1lgyoung@hanmail.net 智來 4 〃 . 희빈 011-5348-2372 leehbb@kebco.co.kr 平來 5 〃 상수 063-451-4775 010-4542-2314 az4775@hanmail.net 京來 6 〃 환구 063-451-2734 010-6633-2733 Leehg1244@hanmail.net 昌來 7 〃 공구 010-2938-2970 Cap1218@naver.com 來俊 8 이사 (감사) .순구 010-5202-4738 Paul.lee@optimaltest.com 來春 10 총무 희화 11 재 무 이 상수 063-451-4775 010-4542-2314 az4775@hanmail.net 12 〃 . 13 〃 . 全州李氏益安大君派山南宗中

전은종중 규약 -초안 (2011-03-19)

宗 中 規 約
.
全州李氏益安大君派田隱宗中.
(소재지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95번지 .)
第1章 總 則
제1조(명칭) 본회는 전주이씨익안대군파 산남종회 전은공파종중 이라 칭한다.
제2조(주소지) 본회의 사무소는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95 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돈종을 도모하여 가족의 번영을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조분묘 보존 및 소희재 시향에 관한 사항
2) 제실 및 임야 전답 등 종토수호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第2章 會 員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田隱 자손 으로서 만18세 이상의 남녀로서 소희재 시향에 참여 하는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및 개별접촉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 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규약 및 별도 규정의 준수
2) 총회결의사항 이행
3) 본회의 부과금의 부담 단, 여성 회원은 재정적 부담 의무을 지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무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표창 및 징계할 수 있다.
1) 표창-
가. 종중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
나. 본종중에 특별한 기부을 한자.
다. 효행, 열여, 또는 기타 사회에 구함이 되는자..
2) 징계 :
다음 사유 에 해당자는 경고, 배상, 해임, 정권, 파문 으로 구분 징계한다.
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심히 불경한 행동을 한 자.
나. 본회의 명예를 혜손하거나 재정상의 손해를 끼친 자.
다..본회의 재정을 부정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취득 한 자.
마. 본회의 명혜혜손과 해숭조돈종행위로 자손으로서 도저히 용랍될수 없는자.
바, 소희재 내에서 흡연하고 고성으로 소란을 피운자.
第3章 종중운영
제9조(대표) 대표는 장손이 한다. 대표는 전은종중를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대표가 유고시는 총회서 설출한다.
제10조(대표의 직무)
1) 선조분묘의 관리
2) 종토의 관리
3) 기타 소희재 회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기타재정에 관한 사항
.
제11조(상무위원) 상무위원은 희빈(영구).희천(남구).영춘,혁구.수용(승욱),근춘, 6명 으로 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감사를 겸직 한다.
제12조(감사)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상무위원이 겸직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 규약 제8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종교적 이유로 소희재 시향에 고의적으로 불참한자.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여비 기타 실비지급을 받을 수 있다.
第4章 總 會
제15조(구성)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제16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양력 4월 첫주 소희재 전야 )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상무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의안건이 있어 그 의결에 의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제17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여 그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규약개정
2) 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
4) 기타 중요한건
제18조(정족수) 상무위원 2/3이상 참석자중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第5章 재정 및 회계
第19條(財産) 本會의 財産은 遺傳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1) 遺傳財産은 祖上으로부터 傳來한 墳墓 및 林野와 祭室(紹熙齋)로서 이는 國家施策上 不可避한 境遇 以外에는賣却 處分할 수 없으며, 貸與하거나 抵當 設定할 수 없다.
※ 소희재의 대지는 전은종중 과 산남종중간에 영구무상 대여계약 을 체결 한다. (별첨참조)
2) 普通財産은 作物栽培를 目的으로 하는 田畓, 建物, 垈地, 林野의 不動産과 動産 을 말한다.
第20條(歲入歲出) 本會는 贊助金, 會員負擔金, 其他 收入金으로 歲出經費에 充當한다.
제21조(회원부담금) 회원부담금은 세입금이 부족하여 운영이 곤란한 때에 한하여 상무위원회 의결로서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결산안) 대표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상무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도 또한 같다.
제23조(회계전담) 재정관리와 현금 수입지출 사무는 대표가 전담하고 그
책임을 진다.
1) 재무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가) 재산대장, 나) 비품대장, 다) 현금출납장, 라) 세입세출내역부,
마) 수입지출증빙서류 등
2) 여유현금은 은행, 우체국 농업협동조합과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전항 정기예금은 대표명의로 예치하고 통장은 대표가 보관한다.
4) 정기예금 외 소액 여유현금은 대표 명의의 부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총무 가 관리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5조(재정보고) 대표는 총회 및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재정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第6章 감 사
제26조(정기감사 및 임시감사) 감사는 년1회 회계 연도말에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4월 첫주 일요일 정기총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의 정기총회 및 임시 상임위원회 소집권)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총회 및 임시 상임위원회 소집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감사가 회장을 대리하여 소집 할 수 있으며 의장의 직무도 대행한다.
제28조(긴급 상임윙원회 소집 요구권) 감사상 중대한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긴급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감사의 대종회 대표권) 본 종회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 을 할 때는 대표가 본 종회를 대표한다.
제30조(감사의 비밀보장의무) 감사는 그 직무수행상 취득한 기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31조) 규정의 경우 평의원회 보고 전에는 이 사실을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章 보 칙
.. 
第31條 紹熙齋 垈地 200평을 紹熙齋 建物이 存在 하고 山南宗會 名義로 있는限 無償 使用權을 田隱公派宗中은 山南宗會에 賦與한다..國家施策上 不可 避한 境遇以外는 賣却處分 할수 없으며 貸與 하거나 抵當 設定 할수 없다, 上記 條件을 田隱公派宗中 側 에서 違反時 紹熙齎 垈地 200坪을 自動的 으로 山南宗會에 無償贈與키로 하고 .山南宗會側에서 違反時 垈地使用權 을 回收 하고 建物撤去을 命 할수있다.
祖上 英靈 앞에 嚴肅 히 田隱종중 규약과 山南宗會 規約을 遵守 할것을 宣誓하면서 署名 한다.
2011 年 4月 3 日
NO 田隱 公派宗中側 署 名 NO 山南宗會側 署 名
1 英九分 -喜彬 1 宗會長 煥九
2 南九分- 喜千 2 貴來公派 喜瑛
3 永春 3 智來公派 瑾榮
4 爀九 4 來俊公派 孔九
5 昇旭分 秀勇 5 平來公派 喜彬
6 根春 6 來春公派 淳九
7 7 京來公派 相秀
8 8 昌來公派 煥九

제32조(시행) 규약은 서기 2011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Friday, March 18, 2011

보편적 윤리와 특수 윤리 란?

보편적 윤리 와 특수 윤리 란?
http://www.pth.hs.kr/jilro/occupation01.htm. - 윤리 및 기업윤리 의 개념 정의

윤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규범으로 선악을 가리는 표준이고 행위를 통제하는 원리이다. 여기에는 보편적 윤리와 특수 윤리가 있다. 보편적 윤리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판단과 행위의 상호 작용 관계를 지배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고 통합시키는 원리를 말하고, 특수 윤리란 일부 집단 구성원의 행위 관계만을 지배하는 것으로 직업윤리가 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직업은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이뤄지는데 여기서, 사회라는 공간 안의 질서와 도덕이 필요하고 이 질서와 도덕을 바로 직업윤리라 말할 수 있다. 이때, 직업윤리의 중요한 정신중 하나가 바로 주인정신인데, 이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일의 주체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기 자신이 맡은 직업에 임하여 자신이 소속된 직장의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지켜야할 직업윤리는 직장 내 윤리와 직장 외 윤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장 내 윤리는 직장 안에서의 윤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성실성, 책임감, 협동성, 봉사성, 전문성, 창조성 등 직장 안에서 일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윤리와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장 외 윤리는 일•직업적 사회의 윤리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이때 얻은 이윤을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직업이나 회사가 추구하는 커다란 목적중의 하나는 `돈` 또는 `이윤` 인데 이를 추구하기 위해 직장 외 윤리를 어기거나,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불량 식품을 만든다든지, 공해제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오염 물질을 몰래 하천이나 강에 쏟아 붓는다든지 하는 일을 우리는 주위에서 가끔씩 목격하게 된다. 또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거짓 광고를 내는 일도 있다. 이러한 일들은 개인이나 회사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직업이나 회사가 추구해야 사회적 윤리를 버린 예이다.
직업 또는 기업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이윤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사회에서 얻는 이윤을 사회의 복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장학금을 낸다든지 불우한 고아, 노인들을 위한 성금을 낸다든지, 또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 대학이나 학교에 연구기금을 낸다든지 일이다.
이윤추구를 정당한 방법으로 하고 얻은 이윤을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일·직업의 윤리(기업윤리)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바람직한 경영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윤리경영인 것이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규율이 기업윤리강령이다.